“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이동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외부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로 「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2항제5호에 따라‘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 및 「같은 규칙」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981906
20210929183116
본청
건축기획과-833
D000003536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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