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재발령) 알림 및 시행[1.15.(화)]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219(‘19.1.14.) 및 대기정책과-529호(’19.1.10.)「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9.1.14.(월) 17시 15분 현재,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시행일시 : 2019.1.15.(화) 06∼21시) 가. 2019.1.14.(월), 서울·인천·경기 도시대기측정망 전체의 초미세먼지(PM-2.5) 16시간(00∼16시) 산술평균 농도가 각각 50㎍/㎥ 초과 ※ 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 나. 2019.1.15.(화), 수도권 전 예보권역 미세먼지 50㎍/㎥ 초과 예보 3. 귀 기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주요 조치사항 ] ○ 서울시 및 자치구(산하기관 포함) 직원차량 및 관용차량 운행 금지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적용제외 차량 > - 외교용?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결혼?장례식 차량, 임산부?유아?호흡기질환자·장애인동승 등 노약자 차량 및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운행 제한(단속 시행) ○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가동율 조정, 조업시간 단축·조정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대시민 홍보 및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실시 ○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점검 등 4. 다음과 같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의 p32 참조) 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점검실적[제출서식 2] 나.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점검실적[제출서식 3,4] 다. 대시민 홍보,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실,국 본부 조치 실적[자체 보고서식 활용] 라. 주차장 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이행결과 보고[제출서식 1] ※ [가, 나, 다]의 경우 시행일[1.15(화)] 12시까지 담당자 메일(choehongseok@seoul.go.kr)로 제출, [라]는 시행일 10일 이내 공문으로 제출(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될 경우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1부. 3. 사업장·공사장 이행결과 제출서식(1) 1부. 4.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점검실적 제출서식(2, 3, 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1/1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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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846
D00000353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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