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안) 보고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안) 보고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5항 나. 강동소방서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운영 중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가 질병 및 여행 등으로 부재 시 소방관서 실정에 맞게 직무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자 : 안전관리원 ※ 안전관리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직무대리자 지정방법 : 휴가 결재 시 “비고”란에 “업무대행자 소방장 강길동”으로 직무대리자 지정(별도 직무대리자 지정 문서 불필요) 다.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 : - 1순위 자격증 소지자, 2순위 특별교육 이수자, 3순위 관련업무 담당자 ※ 강동구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3순위자는 신고를 할 수 없음 3. 기타 사항 가. 소방관서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일반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과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일률적으로 소방관서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기 곤란함(직무대리자 지정 등) 나. 소방관서는 공기충전기 가동을 일반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과 달리 매일(24시간) 운영하지 않고, 1주일에 평균 한번(1시간) 정도 가동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에서는 인원부족으로 겸직하고 있는 실정 라. 3교대 근무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별교육 이수한 안전관리자가 3명 필요 마. 우리 서는 공기충전시설마다 구청에 안전관리자가 1명씩 신고되어 있으며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근 시 안전센터장은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지정된 안전관리자를 별도의 문서 없이 명에 의해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바. 또한, 안전센터장은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질병 및 여행(휴가) 등으로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에 의해 적정한 안전관리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특별교육 수료자 현황 1부 2. 안전관리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고덕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代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4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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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2017-2018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수료자 현황(이수번호 포함).pdf

    비공개 문서

  • 안전관리규정 9조.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0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범 관리번호 D0000035362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