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이촌로67)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수도계량기를 문잠김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 미사용 수용가께서는 체납요금 정리 하시고 폐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진수각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수각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14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115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091 /전송 02-3146-2139 / skf1958@seoul.go.kr / 부분공개(6)
16979634
20210929183339
본청
요금과-1154
D00000353603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