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수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수정 안내 1. 출산정책과-6258(2018.12.27.), 89(2019.01.07.), 214(2019.01.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판정방식이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2018년 12월 출생아에서 2018년 11월 출생아로 수정하여 기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방식을 붙임 공문과 같이 유예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유예기간 적용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실무사무관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1/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okphi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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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78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53591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