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강제집행 수수료 지급(한강 아라호 임시선착장 ) 1. 호 관련 사항입니다. 2. 서울납부지방법원에서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우리시와 대리인 위임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해송에서 서울납부지방법원에 사전지급한 집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예산과목: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1. 강제집행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2. 집행비용 청구서 2부 및 통장사본 1부. 3. 강제집행 대리인 체결계약 및 위임계약서 각 1부.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출장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1/14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총무과장 박병현 시행 수상기획과-1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4)
16978121
20210929183339
본청
수상기획과-108
D00000353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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