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 철저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198(2019.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에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 하고,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산림청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7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 업무 철저 나. 새로이 지정되는 반출금지구역 현장 도로변 등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홍보 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 및 주민센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자치구 홈페이지등에도 공지 라. 해당 자치구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전체 내역을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지 마.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신속히 서울시 및 산림청에 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1/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77494
20210929183339
본청
자연생태과-824
D000003535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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