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 철저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198(2019.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에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 하고,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산림청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7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 업무 철저 나. 새로이 지정되는 반출금지구역 현장 도로변 등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홍보 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 및 주민센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자치구 홈페이지등에도 공지 라. 해당 자치구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전체 내역을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지 마. 반출금지구역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신속히 서울시 및 산림청에 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1/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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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2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35906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