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청렴 및 성희롱 예방을 의한 교육)

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434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김주미 윤방식 01/14 정대현 직장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년 1월 14일(월) 09:30 ~ 10:00 / 회의실 교 관 도시철도토목부장 교육대상 전직원25명(연가2명) 교육제목 청렴 및 성희롱 예방을 의한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 시간 위반, 개인편의를 위한 출장, 상습무단이석 금지 ○ 대민업무 신속처리,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직무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유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대응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사건처리 절차 인지,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함 【 부서장 고충상담 대응법】 1) 피해자가 신고 이전에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서울시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2)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성희롱 고충상담원(여성권익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에 상담 신청 및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초기대응 방법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 문서로 성희롱 사건을 보고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리 철저 3)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를 원할 경우 유급휴가, 부서(팀) 재배치, 근무장소 변경 등 부서장이 즉시 시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체 없이 분리 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사건별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권익담당관(Head), 인권담당관과 초기대응 협의 후 조치 4)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나 조사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부서장이 사실 확인 후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되, 향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사건을 보고하고 초기 대응 한다.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붙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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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부서명칭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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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청렴 및 성희롱 예방을 의한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3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미 (02)772-7217) 관리번호 D0000035360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