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53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01/14 임인구 협조 주무관 김용성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폭염기간 임금 보전 실정보고와 미장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보고함 1 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 외 3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299.76㎡ / 신축 공사기간 : 2017.11.16 ~ 2019.3.16. 시 공 사 : ㈜디에스종합건설 외 1개사 감 리 자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공 사 비 : 2 관련근거 관련문서 - 시장방침 제147호(2018. 8 6.): 폭염관련 건설금로자 임금보전 방안 - 기술심사담당관-12107(2018. 8 7.): 폭염기간 임금보전 방안 후속조치 - 신한시노청 제2018-179호(2018. 10. 31.): 폭염기간 임금보전 승인 요청 - 신한시노청 제2018-228호(2018. 12. 21.): 미장공사 실정보고 승인 요청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지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계약금액의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실정보고 내용 실정보고 사유 - 폭염경보 기간 중 오후 작업중지에 따른 단축 작업을 한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로서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 내부 미장공사 관련하여, 공용부위(홀, 복도, 계단실 등)에 대한 마감이 콘크리트 면처리로 적용되어 다수 이용자가 통행하는 공간으로 미관상 부적합하며, 그 외 각실의 수지미장, 견출의 일위대가상 마감미장이 미적용되어 반영하고자 함 실정보고 내용 - 폭염기간 임금 보전 산출 및 정산방안(기술심사담당관-12107호)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 · 계약상대자는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일일보고 [작성자(현장관계자), 확인자(감리 또는 공사감독관) 서명 후 제출] ·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 기록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청구 - 내부 미장공사 물량 변경 사항 · 당초 조적면에 대해서만 모르타르바름(내벽 18mm) 적용되어 있어 공용부위의 내부 미관 및 마감의 통일성을 위해 콘크리트 벽체에 모르타르 미장 적용함 · 당초 수지미장, 콘크리트 면처리 일위대가에 마감미장이 미적용되어 설계 일위대가 기준 낙찰율적용단가 반영함 도급공사비 증감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원)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 2018년 폭염기간 건설근로자 인금보전방안에 따라 당 현장 폭염기간 중 실시한 옥외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공사의 임금보전 관련 실정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안을 적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공용부위 마감변경 관련 미장공사 실정보고는 미장마감관련 설계변경이 타당하고, 산출 수량 및 공사비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사 시행 후 실시공 물량 정산처리 예정임 5 처리의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실정보고건은 승인하여 우선 조치하고, 추후 관련절차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시 시공물량을 확인, 공사 도급비를 조정하고자 함 붙 임 : 1. 실정보고(폭염기간 임금보전 도급반영 검토보고) 승인 요청 1부. 2. 실정보고(미장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 승인 요청 1부. 3. 폭염관련 옥외근로자 임금보전 계약금액 조정요령(기술심사 담당관) 1부. 끝.
16975710
20210929183339
본청
건축부-533
D00000353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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