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1. 공무직 단체협약(2018.12.14.), 운영기획과-15562(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에 대한 유사경력을 인정, 합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력을 산정하고, 개인별 호봉을 재획정하여 공무직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목동사업과 공무직 호봉재획정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현 호봉 (2019.01.01.字) 경력인정 경력호봉 차기 승급일(호봉) 비고 1 2 3 4 5 6 7 (2019.01.11.字) ※ 2018년 단체협약(2018년 12월 14일) 제40조(경력의 산정) ①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2012. 5. 1.이후 신규임용된 공무직) ② 제①항의 공공기관은 시?군?구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③ 제①항의 근무경력 산정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①항의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④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 중 「2016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초임호봉 획정시 시·군·구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개정된 제①항부터 제③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여 소급적용한다. ⑤ 제①항의 개정으로 추가로 인정되는 1년의 경력과 제③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은 2019년 1월부터 호봉에 반영한다. ⑥ 공무직의 호봉은 관련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획정한다. 단, 개정된 제①항부터 제③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기존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호봉 재획정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붙임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개인별) 각 1부. 2.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경력확인서(개인별) 1부. 끝. 주무관 이상만 주무관 김전연 목동사업과장 백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1/14 代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김정현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시행 목동사업과-43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청구 안양천로 939 / 전화 02-2640-3813 /전송 2640-3813 / lee332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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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호봉 경력기간 합산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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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경력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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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43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만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353581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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