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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공간「청년청」입주단체 기간연장 심사계획

문서번호 청년청-50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기획팀장 과장 이은영 김성호 대결 01/14 정정길 전결 청년활동공간「청년청」입주단체 기간연장 심사계획 2019.1. 청년청 청년활동공간「청년청」입주단체 기간연장 심사계획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계약종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15년 입주단체 기간연장 심사를 통해 입주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공간 사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청년청 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가칭) 조성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3호)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가칭) 입주단체 선발계획(청년정책담당관-6687, 2015.8.3.) ? 2017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운영 계획(청년정책담당관-928, 2017.1.24.)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추진배경 ? 입주기간의 형평성 - 청년청은 최초 계약(2년/햇수), 연장계약 1회(2년)으로 최대 4년(총 기간 아님/햇수)의 입주기간을 보장하고 있음 ※15년 입주단체는 최초계약시점이 15년 12월로 입주기간 총 3년 3개월임 ? 초기 청년청 공간의 불안정성 - 청년청 초기 기반조성공사시점(난방, 전기, 설비 등)부터 입주하여 안정적인 공간에서 충분히 활동하지 못함 ? 청년청 공간 기반 활동 성과 창출 - 청년청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특별한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나, - 15년 입주단체 중 일부는 각자의 콘텐츠가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한 업으로 성장하였음 - 이는 이후 청년청 운영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에 도움 ? 초기 청년청 공간 운영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 고려 ?? 추진방향 ? 청년청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성장을 넘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장평가를 통해 일정기간의 공간 사용 연장 기회 제공 ? 청년청 조성시기 입주하여 공간의 변화와 운영 맥락을 알고 있는 초기입주단체로서 신규 입주단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니어역할로 공간 분위기 유지 및 문화 형성에 기여 ? 청년청에서 성장한 청년단체들의 콘텐츠를 범주화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여 청년청의 공간 활용 기록 및 향후 운영계획에 활용 Ⅱ 입 주 현 황 ?? 입주단체 현황 (2019.1.기준) 2015 2017 2018 단체 수 57 14 15 1차계약 2015.12.1. ∼ 2017.2.28. 2017.5.1. ∼ 2019.2.28. 2018.6.1. ∼ 2020.2.28. 연장계약 2017.3.1. ∼ 2019.2.28. 2019.3.1. ∼ 2021.2.28. 2020.3.1. ∼ 2022.2.28. 보장기간 3년3개월 3년10개월 3년9개월 Ⅲ 추 진 계 획 ?? 기간연장심사 대상 기준 ? 기본조건(공고기준) - 청년청 입주단체 기본 기준 나이(만19세~만39세) - 청년청 사용목적에 부합한 공간사용 여부(사용계약서와 운영규정 준수여부 점검) -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 여부 - 매월 모임(반상회/교류회) 등 내부 네트워킹 참여도 - 청년청 공간 기반 활동 여부(공간활용도) ? 입주기간 - 최대 입주기간 4년(햇수) 중, 3년+1년의 반(6개월)이상 기간을 보장되지 않은 경우 ※17년 입주단체(3년10개월), 18년 입주단체(3년9개월)의 경우 해당없음 ?? 기간연장 기간 ? 기간연장 시점으로부터 2020년 2월 28일 -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협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최대 1년 기간 연장 ?? 신청공고 및 접수 ? 대 상: 심사 대상기준을 충족한 15년 입주단체 ? 모집기간: 2019.1.14.(월) ∼ 2019.1.20.(일) ? 모집안내: 입주단체별 e-mail, Facebook(청년청 그룹) ? 제출서류: (붙임2) 파일 참조 ? 제출방법: e-mail 접수(청년청 메일계정: youth_field@youthhub.kr) ?? 기간연장 심사 ? 일 시: 2018.1.23.(수) 14:00 ∼ 18:00 ? 장 소: 청년청 2층 세미나실(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위원: 총 4명 - 내부: 서울시 1명, 청년허브 1명 - 외부: 사업 적합성 평가와 자원연계측면, 공간활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 위원 2명 선정 ? 심사방법: 입주단체 개별 진행(30분 내외) ? 심사항목 - 공간사용의 적합성, 활용성, 입주자간 협업 및 네트워킹, 공간운영 협력 등 ※연장단체는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청년청 운영과 네트워킹에 기여 필수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심 사 비: ? 다 과 비: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진행경과 및 추진일정 ? 계약연장심사 신청공고 : ’19.1.14.~20. ? 신청서류 접수 : ’19.1.14.~20. ? 연장 심사(서류 및 면접) : ’19.1.23. ? 심사결과 통보 : ’19.1.25. ? 사용계약서 작성 ’19.2.28. 붙임 1. 청년청 운영 및 관리 규정 1부. 2. 청년청 입주단체 계약연장 계획안() 1부. 3. 심사평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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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청년청 운영 및 관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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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년청 2015년 입주단체 연장계획_최종수정(청년허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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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기간연장심사평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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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공간「청년청」입주단체 기간연장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0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2133-6586) 관리번호 D000003536483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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