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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6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안소연 이용수 최현실 01/14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공원팀장 代고소영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계획 공원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검토·조치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관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 제1항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항 :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기획담당관-21243(‘18.12.24.)호] - 시관리공원의 공원조성계획도를 최근 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송명화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설치한 공원시설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반영여부 일제 조사 ? 시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구공원은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1차 : 조성완료 시공원 33개소, 금회 점검 후 조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공원조성과 - 공간적범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6개소(근린 54, 묘지 1, 역사1) - 용역기간 : 2018.08.21. ~ 2020.02.01. - 과업내용(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 도시공원 유형구분 및 세분(안) 작성 ·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수립 및 도서 작성, 관련 심의자료 작성 등 2 1차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조성완료 시공원 33개소[표1] 근린26, 문화2, 역사2, 생태1, 묘지1, 체육1 - 시 직 영 : 5개 기관, 15개 공원 - 자치구위임 : 12개 기관, 18개 공원 ? 점검기간 : 2019.01.14. ~ 28. (2주간)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자체점검 후 공원별로 점검표 작성·제출 ? 점 검 자 : 자치구·사업소 공원관리 담당자 (확인자 : 담당과장) ? 점검내용 : 최근 3년간 설치한 공원시설의 조성계획 반영여부 조사 - 조사대상 : 최근 3년(‘16~’18)간 설치한 모든 공원시설 (국·시·구비로 추진한 사업 및 민간이 설치한 내역 모두 작성) - 조사방법 : 공원시설 설치현황과 공원조성계획 도면 및 조서를 비교하여 대상시설, 면적, 설치 위치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 최근 3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라도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작성(공원조성계획과 시설현황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점검결과 : 공원조성계획에 미반영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표1 ] 점검대상 공원 연번 관리청 개소 공 원 명 시직영 15 근린 11, 문화 2, 생태 1, 묘지 1 1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4 천호근린공원, 시민의숲근린공원, 서울숲근린공원, 율현근린공원 2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3 간데메근린공원, 나들이근린공원, 서울창포원생태공원 3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5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선유도근린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여의도근린공원, 문화비축기지(문화) 4 시설관리공단 2 어린이대공원[공원녹지정책과], 추모묘지공원[어르신복지과] 5 서울대공원 1 서울대공원(근린) 자치구 위임 18 근린 15, 역사 2, 체육 1 1 종로구 3 사직근린공원, 동대문성곽근린공원, 경희궁역사공원   2 중구 1 훈련원근린공원 3 용산구 1 효창근린공원 4 동대문구 2 홍릉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   5 도봉구 1 동북권체육공원 6 은평구 2 물푸레근린공원(7호), 기자촌근린공원(10호) 7 서대문구 1 서대문독립공원 8 마포구 1(2) 상암근린공원, 효창근린공원 9 영등포구 1 영등포근린공원 10 동작구 2 까치산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11 강남구 1 달터근린공원 12 송파구 2 오금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3 향후계획 ? 1차 점검결과 조치 :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 - 금번 점검결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면과 심의도서 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심의도서 작성방법 등은 점검결과 취합 후 검토 [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 공원조성계획입안 ▶ 주민의견청취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경미한 변경인 경우 생략가능 경미한 변경인 경우 생략가능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결정권자 : 관리청 위임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1의 ③항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4조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1차 점검 종료 후 장기미집행 시공원에 대해 2차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및 조치 4 행정사항 [자치구·사업소] ? 1차 점검 실시 후 공원별 점검표 작성·제출 : ‘19.1.28.까지 - 구공원은 기관별 자체방침에 따라 시행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조치 [시 공원조성과] ? 1차 점검결과 취합 및 조치계획 수립 - 취합결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소요예산, 도서작성방법 등을 검토하여 조치계획 수립 - 필요 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 실시 [시 공원녹지정책과] ? 시공원 유지관리 등 사업 시행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여부 검토 조치 후 관련예산 배정 [시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등] ? 도시공원 내 시설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 후 조치하고, 필요 시 공원조성과 협의 후 사업 시행 붙임 1. 시관리공원 현황 1부. 2. 관련법 1부. 3.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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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관리공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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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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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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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66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2080) 관리번호 D000003535756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