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9년 1월 공무직(대민종사원) 군경력 가산 합산 및 호봉획정 1. 인사과-834(2019. 01.07)호 및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2018.12.14.), 제5조(호봉승급)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 공무직(대민종사원)의 군경력 합산 및 2019년 1월 호봉을 붙임과 같이 획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호봉승급) ①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은 최고 5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3. 군경력 가산 붙임 : 1. 2019년 1월 공무직(대민종사원) 호봉획정 1부. 2. . 끝. 주무관 장현동 주무관 한경환 운영과장 01/14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15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232 /전송 02-500-7991 / long703@seoul.go.kr / 부분공개(6)
16974564
20210929183339
본청
운영과-151
D00000353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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