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1.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10966호(2018.12.28.)와 관련입니다. 2. 양재대로 도로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 제거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양재대로 도로개선 사업 가로수 제거 관련 원인자 부담금 적정 여부 - 가로수 제거 후 대체식재시 기존 가로수와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식재 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양재대로 도로개선 사업 가로수 제거 관련 원인자 부담금 적정 여부 ·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조례에 의거 관리청인 안전총괄본부(현 안전총괄실)이며, 사업주관부서인 안전총괄본부 소속인 도로계획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함 · 부담금은 재산 손실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것으로 관리청은 원인자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될 뿐,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가로수 제거 후 대체식재시 기존 가로수와 동일수종, 동일규격으로 식재 해야 하는지 · 가로수 관리청은 가로수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 바. 해당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의거 가로수 심의절차를 득한 후에는 수종변경은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1/14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7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74551
20210929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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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35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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