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도로시설물 등 순찰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80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만춘 조기열 01/14 송만규 협 조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도로보수과장 김유찬 기전과장 정판식 2019년 도로시설물 등 순찰계획 2019.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9년 도로시설물 등 순찰계획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통해 사전정비(보수)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순찰개요 ?? 순찰대상 ○ 관할도로 : 총 36개 노선 (연장 152,02km , 면적 5.745㎢) ○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계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터 널 복개구조물 42 24 1 13 - 3 1 ○ 도로부속물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방음벽 5,034m 1,632m 34,615㎡ 86개소 39개소 542m ○ 도로조명시설 (단위 : 등) 총계 지하차도 터 널 경관조명 가 로 등 소계 가로등 보행등 기타 15,403 4,218 3,240 6,194 1,651 1,545 168 38 ○ 교통안전시설물 (단위 : 개,m) 신호등 제어기 음 향 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안전 표지 시 선 유도표지 시 선 유도봉 갈매기 표지 도 로 반사경 10,894 681 2,406 2,559 13,872 339 2,954 139 46 ○ 운행제한차량 단속 : 관내 도로 및 교량 등 ○ 청사시설물 : 대지 21,800㎡, 건물 3,980㎡ 등 ?? 순찰방법 ⇒ ○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분야별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순찰 ○ 분야별 일상순찰·정기순찰·특별순찰 실시(필요시 합동순찰 실시) Ⅱ 분야별 순찰계획 1 도로 및 도로부속물 순찰계획 - 도로보수과 ?? 순찰대상 ○ 관할도로 : 총 36개 노선 (연장 152,02km , 면적 5.745㎢) 구 분 노선 수 연장(km) 면적(㎢) 비 고 계 36 152.02 5.745 강 남 구 15 65.42 2.542 송 파 구 11 44.69 1.840 강 동 구 9 33.51 1.120 서초구(헌릉로) 1 8.10 0.243 ※ 자전거도로 연장 : 18.43km / 시도상 맨홀 현황 : 14,323개 ?? 순찰방법 ○ 일반 시도상 : 교통량이 많은 시내 중심지 도로 - 포트홀 발생지역 :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 등 - 도로파손 발생지역 : 각종 맨홀(상·하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주변 등 - 도로함몰 발생지역 : 상·하수도 관로 및 대형굴착공사장 주변 등 → 직원 2인 1조, 1주 1회 이상 순찰 - 평일 : 직원 현장출장 시 도로 및 도로(교통)부속물 파손 등 - 주말 및 공휴일 : 긴급복구정비공사 업체 순찰 및 정비 시행 - 노선별 도로현황 : <붙임 3> ○ 도로 노선별 담당자 지정 연번 노선 담당(노선수) 담당자 대행자 비고 1 2 3 4 5 6 7 ?? 적출사항 조치계획 ○ 일반적인 순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직 및 관내 도급업체로 작업지시하여 조치 ○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하철(하남선 연장) 건설공사 등 시행기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점검의뢰 ?? 행정사항 ○ 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복명서 제출(도로보수과) ※ 순찰결과 복명서 : <붙임 2-1, 2-2> 2 도로시설물 순찰계획 - 시설보수과 ?? 점검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터널 계 42 24 1 13 1 3 1 종 4 - - 장지 - 매봉,일원 위례 2 종 17 삼성교,탄천2교,탄천교,광평교 대곡교,대치교,성내교 영동2.3.5교,강일육교(11개) 대치,석촌, 천호,청계산 신원 성내 유수지교 - 3종 2 - 가락,송파, - 법정 외 19 장지1.2교,복정2교,세곡1.3교 헌릉교,오륜교,성내5교,서부교 잠실호수교,상일2교,고덕교 여의천교(13개) 방이고가 위례1, 위례지하보차도 내곡,신원BOX 탄천우안도로 - - ※ 미 인수시설(장지지하차도, 위례1지하차도, 탄천우안도로지하차도)은 인수 후 점검 시행 ?? 점검기준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 (1종, 2종, 3종 시설물)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법정 외 ※ 법정 외 시설물은 2,3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시행 ○ 종별 점검기준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비고 대상시설 필요시, 긴급점검 실시시기 점검수준 점검방법 ??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방향 - 계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일상순찰 강화로 시민불편사항 즉시 발견과 빠른 조치로 시민편의 제공 ○ 점검대상 : 삼성교 등 41개 시설 ○ 점검기간 : 2019. 1. ~ 12. ○ 점 검 자(2인1조) - 일일점검, 정기점검 - 1조 : 김종범, 김기수 / 2조 : 조장호, 신보수 / 3조 : 주영진, 김부호 - 안전점검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시설안전자문단) - 정밀점검,진단,해빙기,동절기 ○ 세부 점검계획 - 일일점검 ? 점검시기 : ? 점검수준 : 순찰점검 ? 점검방법 ? 교면의 포토홀 및 방호울타리 등 시민불편사항 위주 순찰점검 - 정기점검 ? 점검시기 : ? 점검수준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 점검방법 ? 상위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1회) ? 『계절별 취약점검』과 중복될 경우 병행 실시 ? 상위점검시 지적된 주요 손상을 중심으로 점검실시 ? 점검중 구조적 손상부는 전문가 합동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점검시기 : 2019. 3. ~ 11. 30. ? 점 검 자 :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자체(외부전문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점검수준 : 장비에 의한 측정 및 시험, 시설물상태 및 안정성 평가 ? 점검대상 : 대치교 외15개소(전문기관) / 고덕교 외1개소 자체 정밀점검 - 기타 안전점검 ? 점검종류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등 ? 점검시기 및 점검자 구 분 점검일정 점 검 자 비 고 자문위원 자 체 설 날 1월~2월 ○ 해빙기 2월~3월 ⊙ ○ 우 기 5월 ○ 추석절 8월~9월 ○ 동절기 11월~12월 ⊙ ○ 시민과 함께 10월 ○ 시의원,시민 ? 점검수준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및 시민불편 사항 등 ? 점검대상 : 삼성교 등 41개 시설물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일상유지보수업체』작업지시 - 보수 예산수반 및 구조적 사항은 별도 보수.보강계획 수립 - 긴급사항은 사업소장 및 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즉시 보고 - 안전점검 결과 미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 ※ 순찰결과 복명서 : <붙임 2-1, 2-2> ○ 자문수당 지급 구 분 점 검 수 당 비 고 현장점검 전 문 가 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시 ? 구의원, 시민 -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점검수당 지급 자 문 전 문 가 도로시설물 담당자 지정현황 담 당 계 일반교량 터 널 입체시설·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도로 9 대치교(2종) 영동2교(2종) 영동3교(2종) 영동5교(2종) 세곡1교(법) 세곡3교(법) 잠실호수교(법) 일원터널(1종) 탄천우안도로(법) (미인수) 7 탄천2교(2종) 삼성교(2종) 위례터널(1종)매봉터널(1종) 석촌(2종) 장지지하차도(1종) (미인수) 7 장지1교(법) 광평교(2종) 탄천교(2종) 대곡교(2종) 오륜교(법) 성내교(2종) 성내 유수지교 (2종) 9 서부교(법) 상일2교(법) 강일육교(2종) 고덕교(법) 여의천교(법) 대치(2종) 청계산(2종)-파R-B -파R-C 신원(2종)-램프F 내곡(법)-램프A,B 신원BOX(법) 10 헌릉교(법) 복정2교(법) 장지2교(법) 성내5교(법) 방이고가(법) 위례1지하차도(2종) (미인수) 송파(3종) 가락(3종) 위례(법) 천호(2종) 계 42 24 3 1 13 1 ※ 현재 미인수 시설물(탄천우안도로,장지지하차도,위례1지하차도)은 담당자가 인수·인계 및 점검 시행 ※ 일상유지(연간단가)담당자는 각 시설물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업무 실시 (작업지시를 위한 보고서는 각 시설물별 담당자 시행) ※ 도로시설물 순찰 및 안전점검 지원 : 3 기전시설물 순찰계획 - 기전과 ?? 도로기전시설물 현황 구 분 계 (43개소) 한강교량 (5) 일반교량 (21) 복개구조 (1) 입체교차 (1) 고가차도 (1) 터널 (3) 지하차도 (11) 조명 시설 가로등 1,751 807 392 36 94 12 410 조명등 7,458 3,240 4,218 경관조명 6,194 5,934 260 계 15,403 6,741 652 36 94 12 3,240 4,628 수배전반 150 25 (경관9) 6 1 2 구청관리 50 66 배수펌프 43 12 31 비상발전기 8 2 6 재방송설비 5 1 4 (FM 18Ch) 원격제어시스템 8 1 7 소화기(개소) 398(279) 198(122) 200(157) CCTV(보도) 139(28) 62(20) 77(8) 비 상 벨 24 16 8 ?? 교통신호기 현황 합 계 신호등 (조) 제어기 (대) 보행자작동 신호기(대) 음향신호기 (대) 잔여시간표시기 (대) 14,686 9,764 653 49 2,055 2,165 ??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 합 계 주 의 규 제 지 시 보 조 기 타 12,268 782 4,846 2,909 3,532 199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유지관리 현황 ○ 시설물별 현황 : 43개 시설(교량?고가차도 29, 터널 3, 지하차도 11) ○ 운영현황 : 시설물별 5개권역 자치구별 운영 유지관리 - 상황실 : 지하차도 원격제어시스템, CCTV, 비상벨, 인터폰 운영 - 가로등 관리 : 31개시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 터널?지하차도 관리 : 터널?지하차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터널(3) : 일원, 매봉, 위례터널 ?지하차도(5) : 천호?석촌?대치?가락?송파지하차도 - 전담 근무자 관리 : 장지지하차도(24시간), 신원지하차도(주간) ?? 점검계획 구 분 대 상 점검주기 점검기관 방 법 점검항목 비고 일상점검 기전시설 가로등,경관조명 정기점검 가로등 터널,지하차도 올림픽대교 리프트시설 법정점검 옥외 분전반 계약용량 75Kw 이상시설 올림픽대교외 5개소 특별점검 지정시설물 ?? 순찰계획 ○ 주 간 : 시설물별 4개권역 근무자 매일 순찰점검 - 가로등 : 보수반 2명 순찰점검 - 터널 및 지하차도 : 보수반 2명 기전시설물 순찰점검 - 헌릉로 연결도로 지하차도 : 주간 근무자 2명 원격감시 및 순찰점검 - 장지지하차도 : 24시간 근무(9명. 4조2교대) 원격감시 및 순찰점검 ○ 야 간 : 주 2회(월,목) 가로등 및 경관조명 부점등 여부 순찰점검 - - 헌릉로 연결도로 야간 순찰점검 : 월?목요일 근무자 2명 《순찰코스》 A B ?? 고장시설 보수방법 ○ 조명시설 부점등 보수 - 가로등 : 개별 부점등 익일 보수, 구간 부점등 현장 조치 - 터널조명 : 설치등수의 3%이상 부점등 발생시 일괄보수(연간단가 작업지시) - 지하차도 조명 : 설치등수의 3%이상 부점등 발생시 일괄보수(자체 원칙) ○ 자체보수 : 경미한 사항 보수 ○ 연간단가 작업지시 보수 - 시설개선 및 자체보수 곤란한 시설물 정비 ※ 순찰결과 복명서 : <붙임 2-1, 2-2>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단순한 순찰점검 및 램프교체 등의 정비 : 교통신호기 정비 용역업체 - 용역업체 : 교통신호기 경정비용역업체(서울시 교통운영과 계약) - 인원 및 장비 : 고소차량 4대, 승무원(운전원 포함) 8명 - 대 기 장 소 : 도로사업소 내 ○ 그외 시설 정비 - 교통신호기 설치?교체, 선로정비, 지주 교체 등은 유지보수(연간단가) 업체 처리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연간단가) 현황 - 교통신호기 ? 1구역(강남구, 서초구 일부), 2구역(강동구, 송파구) - 교통안전표지 ? 강남구, 서초구 일부, 강동구, 송파구 ○ 휴일 및 야간 - 동부, 남부, 강서도로사업소 중에서 1팀이 순번제로 당직근무 대기 ?시 전체 : 강남, 강북지역(서부,북부,성동) 분담 각 1개팀에 순번제 근무 ?? 점검계획 구 분 대 상 점검주기 점검기관 방 법 점검항목 비고 일상점검 정기점검 법정점검 특별점검 ※ 순찰결과 복명서 : <붙임 2-1, 2-2> 4 운행제한차량 단속현장 순찰계획 - 관리단속과 ? 순찰대상 ○ 관내 4개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서초구 일부) 도로 ○ 운행제한 교량 및 시계진출입로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운행제한 교량 (32톤 초과)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 7 천호대교, 영동대교, 삼성교·성내교·대치교·헌릉교,장지1교 시계진출입로 (40톤 초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6 세곡동, 구룡터널입구, 복정동, 올림픽대로 상일·서하남 IC ? 기동단속반 운영 및 순찰방법 ○ 기동단속반 운영 - 운영개요 : 기동단속반 일일근무명령에 의한 단속 및 순찰 실시 - 근무형태 : , 24시간 단속 및 순찰 실시 - 기동단속반 인력현황 및 장비현황 (‘19. 1월 현재) 단 속 인 력 단 속 장 비 계 방호직 청원 경찰 임기제 촉탁직 사회복 무요원 단속 차량 축중기 PDA 카메라 휴대폰 - (‘19. 1월 현재) ※ ‘19. 3월 임기제공무원 2명 충원 예정.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 법적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2항 제1호 제2호 - 단속기준 구 분 기 준 제 한 목 적 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총중량 40톤 초과 도로 포장 파손 방지 길 이 16.7m 초과 도로시설물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 폭(너비) 2.5m 초과 도로시설물 보고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 높 이 4.0m 초과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허용 오차(계측오차, 측정오차) 범위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로 초과 시는 운행 허용 ?폭(너비) 0.1m, 높이 0.1m, 길이 0.2m 까지 초과 시는 운행 허용 -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예외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적재물이 없는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 다만,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따라야 함. ○ 운행제한차량 순찰활동 -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노선 및 취약시설물 위주로 순찰 실시(순찰코스 지정) ?시계진입도로?시내 주요지점, 고정초소가 없는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 ?과적발생 근원지를 중심으로 취약지점 집중 단속 ?검차시 교통량 및 교통의 흐름을 감안, 차량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차 공간 확보 및 유도요원 배치 후 단속 ?동향보고 철저 및 내부순환로 순찰 강화 - 단속현장 순찰(점검) ? ? - 기동단속반 순찰노선 및 주요 단속지점 코스 운행제한차량 순찰 노선 주요 단속지점 ※ 순찰(점검)결과 보고 ? 순찰(단속)결과 적발사항 조치 ○ 과태료 부과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위반 시 - 통행에 지장 없다고 고시한 도로는 높이 4.2m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단위:만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1년 이내) 1회 2회 3회 이상 1)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미만으로 초과 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 50 70 100 2)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 80 120 160 3)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 150 220 300 4)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 30 5)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 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 50 6)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 100 7)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금액 카.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 1)부터 7)까지 해당하는 금액 타.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5 청사시설물 순찰계획 - 관리단속과 ?? 순찰대상 : 본관 및 별관, 청사 내 임시가설물(대지 21,800㎡, 건물12개동, 3,980㎡) 동 별 층 별 면적(㎡) 주 용 도 비고 본관동 지상1층 지상2층 소 계 제1별관동 지상1층 지상2층 소 계 제2별관동 지상1층 지상2층 소 계 정비동 지상1층 민원안내실 지상1층 차고동 지상1층 지상1층 소 계 창고동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소 계 총 계 ※ 기타 임시가설물(컨테이너) : 6개동 - 사무실용(3개동) : 경정비대기실, 도로보수과(굴착복구감리, 일상유지보수공사), 청소원 대기실(여) - 창고용(3개동) : 지하수 설비, 테니스장, 구내식당 ?? 순찰방법 ○ 일상순찰 1) 개 요 :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반복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인 조기발견 및 조치 2) 순찰방법 : 3) 순찰노선 : ※ 청사 건물배치도 : <붙임 1> 4)하고 특이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보고·유지관리 한다. 5) 순찰, 보안점검 강화 및 철저 - 출입문 및 캐비넷 시건 장치 확인 철저 - 전등 및 전열기구 소등 상태 확인 및 전원 완전 차단 - 순찰 시 보안 및 방화점검부 기록 철저 ○ 정기순찰 - ? - - <붙임 1> - 청사 건물배치도 <붙임 2-1>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서식 선택 보고 순 찰 결 과 복 명 서(서식) 명에 의하여 ( )시설물을 순찰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복명) 합니다. 2019. . . 보 고 자 : 직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장소(위치) 건 명 순 찰 내 용 ○ 순찰내용 - -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향후계획 - - ○ 기타 특이사항 등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비 고 <붙임 2-2>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서식 선택 보고 순 찰 결 과 복 명 서(서식) 관내 관할도로 36개 노선(연장 152.02km)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순찰을 실시하고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 순찰일시 : ○ 순찰노선 : ○ 순 찰 자 : 구 분 순 찰 및 점 검 내 용 노 선 명 위치 및 순찰내용 조치계획 관할도로 36개 노선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붙임 3> - 노선별 도로 현황 <붙임 4> - 도로시설물 현황도 끝.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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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로시설물 등 순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80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춘 (02-2040-0310) 관리번호 D0000035364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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