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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01/14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l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공청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Ⅱ 그간의 진행경과 l ?? 2011.7.1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공청회 개최 의무규정 신설 ?? 2015.10.8.「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공청회·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2015.10.1.「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2017.2.23.「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공청회 및 토론회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 ※ 공청회 소관업무 변경 : 입법담당관 → 예산정책담당관 ?? 2018.1.10. 2018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 2018.7.19. 2018년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1호) Ⅲ 2018년 추진 실태 l ?? 예산 집행현황 (2019.1.8. 자료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84,000 75,401 8,599 89.8% 사무관리비 75,000 67,498 7,502 9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7,903 1,097 87.8%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청회 및 토론회 6,097천원, 부서 업무추진 1,806천원 ?? 상임위원회별 추진실태 ? 공청회?토론회 개최 횟수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차 발생 - 기획경제위원회 10회, 보건복지위원회 8회 개최하여 전체 공청회 및 토론회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미개최 ? 상임위원회별 개최 실적 : 총 31회(공청회 3회, 토론회 28회) (단위 : 회) 구 분 계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계 31 - 10 4 1 8 1 2 1 4 공청회 3 - - - - 2 - - - 1 토론회 28 - 10 4 1 6 1 2 1 3 ?? 개최 주관별 추진현황 ? 개최실적은 상임위원회 주관 12회, 시의원 주관 19회로서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개최보다 각 의원별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많이 개최 ? 개최 주관별 추진실적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시의원 계 31 12 19 공청회 3 3 - 토론회 28 9 19 ?? 개최 시기별 현황 ? 개최시기는 제7회 전국 지방동시선거(6.13)에 따라 제10대 의회가 개회된 하반기에 더 많이 개최(상반기 13회, 하반기 18회) ※ 2018년 개최횟수(31회)는 지방선거(6.13) 등에 따라 2017년 개최횟수(53회) 대비 감소 ? 월별 개최 현황 : 상반기 13회, 하반기 18회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1 3 3 4 1 1 1 - 1 2 11 4 - 공청회 3 - 1 - - - - - - - 1 1 - 토론회 28 3 2 4 1 1 1 - 1 2 10 3 - ※ ‘17년도 실적 : 총53회 [상반기 21회(공청회5, 토론회16), 하반기 32회(공청회3, 토론회29)] ?? 개최 성과분석 ? 공청회는 주요 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되었고, 토론회 결과는 조례 개정(4회),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15회)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 자료로 활용 ? 주요 성과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조례제정 조례개정 정책제언 의견수렴 기타 계 31 6 4 5 15 1 공청회 3 3 - - - - 토론회 28 3 4 5 15 1 ※ 기타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 (2018.11.6.의결) Ⅳ 2019년 추진계획 l ?? 추진방향 ? 사전 안내 및 홍보강화를 통한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 토론회 개최 횟수의 편차발생 최소화를 위해 위원회?의원에게 정기 안내 실시(월1회) - 토론회 개최시 수시 안내 ?? 의원별 문자안내,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부서업무공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및 의원 일정표 알림 ? 공청회?토론회 개최장소, 지원예산, 기타 공통사항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 추진 - 공청회 및 토론회에 대하여 지원대상, 개최장소, 지원방법, 지원예산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 ?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토론회 운영관련 의정활동 지원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시 주관자와의 협의 및 예산의 효율적인 안배 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플러스에 토론 자료집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시의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 공청회?토론회 관련 자료집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의회전문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의회 주요 정책 토론내용을 일반시민에게 제공 - 의정플러스에 공청회?토론회 관련 개최계획, 결과보고, 자료집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의 필요시 상시 열람 가능토록 추진 ?? 지원기준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지원대상 ○ 위원회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안건 -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원?위원회가 제안하여 개최하는「토론회 등」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규칙」제2조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최 장소를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주관지원 부서별 구분지정 운영 - 전문위원실 : 위원회가 제안한 토론회와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지원예산 ○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 개최 규모 및 장소가 30인 미만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 형식일 경우 1회당 2,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지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단,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보관) 사용 후 정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 ?? 세부 지급기준 ? 참석수당 : 발제자, 좌장 300천원, 토론자 150천원 구 분 발제자, 좌장 토론자 참석수당 ? 지급액 : 300,000원 - 기본료(1시간) : 200,000원 - 초 과 : 100,000원 ? 지급액 : 150,000원 - 기본료(1시간)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적용기준 ?「청탁금지법」및「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2 ? 위원회 참석수당 참조 ※ 참석수당 지급 제외대상 ??공무원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 당해 행사 주관 또는 서울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좌장, 발제자, 토론자)한 경우 (공청회의 의안발의 시의원 포함) ? 기타 지원사항 공통기준(안) - 자료집 인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적용 ?? 현수막(1개) : 제1대회의실(5.5m×90cm), 제2대회의실(3.5m×90cm) ?? 포스터(20~30매) : 크기 44cm × 62cm, 재질 스노우지(180) ?? 책상 하 명패 : 25cm × 45cm - 행사용품(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비 : 회당 100천원 이내 ??서울시의회 회의실 수용능력, 방청인원 참석 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용 산정 < 회의실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다회용 컵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토론회 개최시 대여 가능 ? 기타 사항은 “2018년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2018.7.19. 제161호)”를 준용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비고 계 84,000 137,500 53,500 30회→50회 사무관리비 75,000 125,000 50,000 시책업무추진비 9,000 12,500 3,500 ?? 추진절차 ? 공청회 공청회 개최의결 공청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교부?배정 공청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방침 :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예 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홍보 및 점검 ? 홍보사항 - 시 기 : 월 1회 ▶ 매월 초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사항 안내 ▶ 각 토론회 개최 시 수시안내(의원 개별문자, 홈페이지?의정플러스 공지사항, 부서업무공지) - 대 상 : 서울시의원 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내 용 :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개요 - 방 법 : 의원(개인 e-mail 및 문자메시지), 전문 위원실(공문) 직접 안내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정플러스 공지사항 안내 ? 점검사항 - 공청회?토론회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회의록 포함) 제출 : 붙임 서식 참조 - 상?하반기 개최실적 분석 보고(의장) 및 필요시 수시 개최실적 분석 보고(사무처장) Ⅴ 행정사항 l ?? 예산정책담당관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안내 실시 ?? 각 전문위원실 : 방침수립 시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및 개최결과보고 제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붙임 : 1. 연도별 토론회 개최현황 1부 2.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 1부 3. [서식]토론회 개최승인신청서 1부 4. [서식]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부 5.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주요성과(개최결과)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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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_의장방침.pdf

    비공개 문서

  • (붙임1) 연도별 토론회 개최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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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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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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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토론회 등 개최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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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주요 성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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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8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35361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예산결산심사 > 성과주의예산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