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 회신 1.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증축) 관련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 강남구 역삼동 668-16번지 증축허가(2018.12.24.) 가. 지하 주차장의 자주식에서 기계식으로 변경하며 증축행위 발생 나. 지하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계함 다. 지상1층 및 6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어려움 ? 층고 확보가능 높이 2.0~2.2m 3. 질의답변 가. 6층이상 소방대상물은 증축시 현행법(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나. 질의 내용과 같이 층고를 건드리지 않는 형태의 증축이나 공동주택(층고 변경없는 리모델링)이 아니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하는 것은 규정이 미비함 다. 그러므로 기존허가와 같이 증축부분에 방화구획 유지하고 지하층 및 지상1, 6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4.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예방과(02-6981-74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1/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02)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16974328
20210929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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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89
D00000353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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