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31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이영일 하재호 01/11 최윤종 협 조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2019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2019. 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 자연 및 생태환경을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지침(2010.3, 환경부) ○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2015.9, 환경부) ○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8.11,환경부) □ 유해 야생동물 현황(야생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분 종류 피해유형 비고 포유류 멧돼지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분묘훼손 맹수류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기타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군작전에 피해 ※ 들고양이 :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야생화 된 동물, 법 제24조관련) 조류 집비둘기 -높은 서식밀도로 문화재 훼손, 건물부식, 생활피해(털, 분변) 까치 -전력시설 피해 기타조류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군작전에 피해 □ 추진실적 ○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현황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현신고(건) 1,271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02 포획개체(수) 335 8 2 18 17 5 45 93 98 49 ※ 멧돼지 기동 포획단 운영 : 종로구, 은평구 등 9개구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및 포획틀 설치 - 차단펜스 설치 : 7,309m(‘17년 3,859m, ’18년 3,450m) ? 종로구(544), 성북구(520),강북구(1,784), 도봉구(1,516), 은평구(2,945) - 포획틀 설치 : 35개소(‘14년 3, ‘15년 2, ‘16년 8, ‘17년 13, ‘19년 9) ? 종로구(4), 성북구(6),강북구(9), 은평구(8), 서대문(4),노원(3), 강동구(1) - 추진효과 : 차단펜스 설치 후 멧돼지 도심 출현율 감소 ? 서울시 도심출현 멧돼지 출현 현황 17년도 대비 약 67% 감소 ○ 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 기피제 415박스, 안내문 17,200부 배포 □ 동물별 관리계획 ○ 멧돼지 : 도심 및 주택가 출현으로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 - 도심 출현 멧돼지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 기동포획단 출동 체계 > 멧돼지 출현 → 주민 신고 ↗ 119 (소방서) → 시?군?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2~3명으로 포획반 구성) → 포획단 총기수령 (관할 파출소) → 피해지역 현장출동 및 포획 ↓ ↗ ↘ 시?군?구 - 멧돼지 도심 진입 최대한 차단 : 차단시설 및 포획틀 설치 - 멧돼지 출현 관련 민원 적극 대처 : 산행 주의 및 신고요령 안내문 배포 - 멧돼지 서식지 관리 ?가을철 먹이원(도토리 등) 무단 채취 금지 안내 및 홍보 ?야생동물 개체수 파악을 위한 서식지 내 집중예찰 시행 ?기피제 배포 및 서식지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멧돼지 서식지내로의 샛길 폐쇄, 등산객 진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 설치 등 - 산림이용 시설 내 멧돼지 피해예방 철저 ?서울 둘레길 : 멧돼지 출몰 시 행동요령 리플릿 배부 및 멧돼지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에 기피제 배포 등 ?유아숲 체험장 : 유아숲지도자 및 관리직원 안전교육 실시, 긴급대피소 설치, 기피제 수시배포, 멧돼지 번식기 및 포육기 탄력운영 ○ 집비둘기 : 높은 서식 밀도 및 군집생활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서식지 현황 조사 및 관리대상 지역 선정 관리 ?유해 집비둘기 현황 조사(년1회) 및 모니터링 등 서식지 관리 ? 서식지별 세부 관리방법 :[붙임 1] 참조 - 집비둘기 관련 민원 대처 및 시민교육 ?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 금지 홍보· 계도 강화 ? 조류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등 ○ 까치 및 조수류 등 : 전력시설, 항공기 등에 피해주는 까치 및 조수류 등 - 피해현황 조사(매년) 및 포획허가 처리(자치구) - 유해 포획허가 세부 기준 : [붙임4] 참조 ○ 야생화 된 동물 :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 피해사항 조사 및 필요시 포획 계획 수립 - 들고양이 관리 세부 기준 : [붙임 3]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참조 ※ 길고양이 : 인가나 그 주변을 맴돌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유기된 고양이 □ 추진일정 ○ ‘19. 1. :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 유해 야생동물 관리 세부계획 수립(자치구 등)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 사무관리비 재배정 ○ ‘19. 2. : 기피제 및 안내문 구매 자치구 배포 ○ ‘19. 1.~12. :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행 □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유해야생동물 관리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안내문 및 기피제 구매 등 자치구 등 재배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110,000 30,000 70,000 10,000 ※제비SOS ※ 2019년 세부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금액 변경 가능 ○ 집행내용 - 유해 야생동물 관리물품, 현수막, AI 안내문 등 제작구매 - 멧돼지 및 조류기피재 구매,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비 - 멧돼지 기동포획단 활동 시 필요한 소모품 구매비 등 □ 행정사항 ○「2019년 유해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수립제출 : ‘19.1.18(금) ○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및 안내문 수요조사 제출(붙임 5): ‘19.1.18(금) ○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 관리실적 보고(붙임 6) : 반기별(7월초,12월말) ○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붙임 7) : 매월 3일 한 제출 붙임 1. 관리지역별 집비둘기 세부관리기준 1부. 2. (지침)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1부. 3. (지침)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1부. 4. (지침)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부. 5. (제출양식)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수요조사 1부. 6. (제출양식)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관리실적 보고 1부. 7. (제출양식)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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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31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351964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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