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생활임금위반신고센터에 서울시설공단을 신고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생활임금위반신고센터에 서울시설공단을 신고함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최ㅇㅇ님께서 시설공단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법원소송과 관련하여 먼저, 법원소송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내용은 통상임금내 산입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정확히는 상여금의 포함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인 항목도 연관되어 있으나 쟁점은 상여금에 관한 것이며, 시설공단은 통상임금 범위 자체가 소송중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임금도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다는게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생활임금 선지급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안내는 별도의 첨부를 참고하시되 실사례에서는 판례조차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임금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시에서 인건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따라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각 기관별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시설공단은 직접적인 생활임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타기관에 비해 많고, 소송문제가 겹치면서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미지급 확인시 소급여부와 관련하여 생활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급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울시 또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4. 서울시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는 앞서 2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 시설공단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시설공단도 매년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며,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나 일률적인 평가로 인해 생활임금과 같은 특색있는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주무관(2133-5427)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1/11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00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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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 생활임금위반신고센터에 서울시설공단을 신고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0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5353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