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협정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협정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계획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 2천제곱미터에 해당할 경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문의하신“건축협정”은 이란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다수의 대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여 주거지 정비 등을 활성화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3.「건축법」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3항에‘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열거한 취지 및 규정과 귀하께서 첨부하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협정지원센터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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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남동 오피스텔 제안서_축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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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_건축협정지원센터 검토의견서_에이엠십일건축사사무소_답변_0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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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축협정제도 교육 표준자료_201710 건축법 시행안_2017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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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협정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8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3533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