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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앵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결과 및 정산 보고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69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한진경 강문종 01/11 박봉규 협조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결과 및 정산 보고 2019. 1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결과 및 정산 보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2018.4.19.)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사 업 명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 기 간 : ’18. 7. 12. ~ 11. 30. ?? 주요과업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선발 및 운영 ○ 위생용품의 온·오프라인 시장유통 현장조사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 위생용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홍보 및 계도 ?? ?? 계약금액 : 금16,000천원 ?? 추진실적 ○ 129개시장 566개 매장 ○ 온라인 42개 쇼핑몰 2 주요내용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선발 및 운영 ○ 인 원 : 총27명(환경보건전문가5명, 전문강사 21명, 신규강사 1명)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선발 : 6명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워크숍(‘18.8.17) · 위생용품 관리법 및 표시기준, 모니터링 및 표시기준 등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중간 간담회(‘18.9.10) · 조사품목을 기존 6종 ⇒ 19종으로 확대 · DB입력 방법 및 사전 파일링 재교육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단 최종 간담회(‘18.11.22) ?? 위생용품 온?오프라인 시장유통 현장 조사 ○ 오프라인 시장유통 현장 조사 - 장소 :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 내 위생용품 취급 매장 - 일시 : ‘18. 8.29∼ 10.20 - 조사매장 수 : 총 129개소 566매장 < 유형별 매장현황> 매장유형 수량(개) 비율(%) 매장유형별 조사매장수 중형마트 123 21.7 소형슈퍼 82 14.5 전문샵 30 5.3 편의점 31 5.5 일반음식점 296 52.3 기타 4 0.7 총합계 566 ○ 온라인 유통조사 - 대상 : 서울시 소재 판매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 일시 : 2018.9.10 ~ 10.20 - 조사수량 : 총42개 쇼핑몰 270개 제품 - 조사품목 :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 총 19종 중 오프라인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위주로 조사 ※ 팬티라이너의 경우는 대부분 의약외품이며, 위생용품 종류에 해당되는 1개의 제품을 식약처에서 안내 받고 조사 함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현황 ○ 전체 조사제품 수량 : 총 1,635개 No 품 목 조사수량 오프라인 온라인 전 체 1 세척제 125 0 125 2 헹굼보조제 5 4 9 3 위생물수건 8 0 8 4 일회용 이쑤시개 253 34 287 5 일회용 종이냅킨 54 3 57 6 업소용 물티슈 62 3 65 7 일회용 컵 138 9 147 8 일회용 숟가락 58 5 63 9 일회용 젓가락 112 1 113 10 일회용 포크 35 4 39 11 일회용 나이프 1 2 3 12 일회용 빨대 57 14 71 13 화장지 83 11 94 14 일회용 면봉 150 82 232 15 일회용 기저귀 50 9 59 16 일회용 행주 45 34 79 17 일회용 타월 139 39 178 18 건티슈 2 14 16 19 일회용 팬티라이너 0 1 1 20 기타 6 1 7 합 계 1,383 270 1,653 ○ 조사 수량 : 1,302개 ※ 전체조사수량 1,653개중 중복제품 344개, 기타제품 7개 제외 <최종 품목별 조사제품> <조사제품 현황> 종류 수량(개) 비율(%) 세척제 125 9.6 헹굼보조제 9 0.7 위생물수건 8 0.6 일회용 숟가락 43 3.3 일회용 젓가락 77 5.9 일회용 컵 108 8.3 일회용 종이냅킨 51 3.9 업소용 물티슈 49 3.8 일회용 이쑤시개 218 16.7 일회용 포크 21 1.6 일회용 나이프 3 0.2 일회용 빨대 49 3.8 일회용 면봉 200 15.4 일회용 기저귀 54 4.1 화장지 92 7.1 일회용 타월 124 9.5 일회용 팬티라이너 1 0.1 일회용 행주 54 4.1 건티슈 16 1.2 총합계 1,302 - 표시기준 현황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기간 : 2020년 4월 18일) 구분  "위생용품" 글자 연락처 내용량 위생용품 유형 주의사항 재활용 표시 O 24 3% 1023 79% 1,177 90.4% 19 1.5% 810 62.2% 8 0.6% X 1,263 97% 279 21% 123 9.4% 1,282 98.5% 491 37.7% 1,294 99.4% 기타 0 0% 0 0% 2 0.2% 1 0.1% 1 0.1% 0 0.0% 합계  1,302 -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이후 표시사항 구분  "위생용품" 글자 연락처 내용량 위생용품 유형 주의사항 재활용 표시 O 24 10% 225 90% 235 94% 15 6% 226 91% 4 2% X 225 90% 24 10% 14 6% 234 94% 23 9% 245 98% 합계  249 ※ 표시기준의 유예기간이 2020년 4월 18일까지이며, 새로운 표시기준에 맞는 포장재 인쇄물의 인쇄시스템 구축 준비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작된 제품의 라벨지 소진 등의 이유로 인하여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분포도가 높지 않음 - 제조일자 표시사항 조사 제조일자별 조사제품 제조일자 수량(개) 비율(%) 표기안함 717 55 시행일시 (2018.4.19.) 전 315 24 후 249 19 확인불가 21 2 총합계 1,302 ※제조일자의 미표기 제품은 717개 55%의 과반수가 넘는 높은 분포도를 보임 - 기타 표시 사항 · “위생용품”의 글자표기는 39개 3%로 제도적 인지가 되고 있지 않음 · 위생용품의 유형 표기도 1.5%로 매우 낮은 분포도를 나타냈음. ○ 조사제품 DB작성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확인 및 DB 입력 (식약처 고시 제2018-26호에 따름) 품명 : 위생용품의 종류 19종 “위생용품” 표기 : “위생용품”이란 글자 표기 제조국 제조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내용량 : 용량, 중량, 수량, 길이 등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원료명 : 성분, 재질 등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재활용표시 : 종이제 제품의 재생용지 사용여부 재래시장명, 매장유형, 매장명, 주소, 조사일자, 조사원, 사진파일명, 비고 ?? 위생용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홍보 및 계도 ○ 서울시 소재 영업소에 제도 안내문 발송 - 작성된 DB를 토대로 서울시 소재 제조사, 수입사, 온라인 판매사에 제도 안내 공문, 리플렛,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송 - 제조사 14, 수입사 17, 온라인 판매사 39 총 70개 업체에 발송 ○ 덕수궁길 환경보건콘서트 [위생용품 바로알기] 홍보부스 운영 - 행사명 : 환경보건 덕수궁길 콘서트 [위생용품 바로알기] 홍보부스 - 일 시 : 2018년 11월 2일 (금) (10:00~17:00) - 장 소 : 덕수궁 길(덕수궁초입~원형분수대) - 내 용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등 에 의거해 올바른 표시사항이 표기된 제품을 전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안내 전반적인 위생용품 관리법 제도 안내 후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응답 결과 일반시민의「위생용품 관리법」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환경콘서트에 참여한 관계자나 환경에 관심이 높은 시민의 인지도는 높았음. 위생용품이 여성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0%의 높은 분포를 보임 3 자체평가 및 발전방향 ?? 잘된점 ○ 서울시 소재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인식도 제고 ○ 위생용품의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소재 제조사, 수입사, 판매자에게 「위생용품 관리법」과 제품현황 안내 및 계도를 진행 ?? 문제점 ○ 상인회의 소통의 부재로 사업 안내 받지 못한 매장 많았음 ○ 일반적으로 생활용품은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유통하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높은데,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향후 개선사항 ○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홍보의 강화 - 제조사나 수입사의 제도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일반 판매자나 소비자의 제도 인지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며, 본 설문조사에서 위생용품이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뿐 아니라 판매자나 소비자에게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 - 일회용 면봉 일부에서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데일리, 2018.11.06.) -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 뿐 아니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며, 유통시장으로의 불량 제품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품목들이 유통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유통조사도 필요 ○ 표시사항의 보완점 필요 - “위생용품” 글자의 표기 기준이 폰트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 주표기면에 표기 되어도 눈에 띄지 않았음.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표시되는 마크가 필요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이전에 관리되지 못한 일회용 행주의 경우 ‘일회용’ 위생용 품일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지만 ‘다회용’으로 표기할 경우 관리주체가 모호해짐으로 해서 일회용 행주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일회용’과 ‘다회용’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 4 정산결과 ?? 계약금액 : 금일천육백만원정 (\16,000,000) ? 세부 정산내역 구분 내역 계약금액 변경금액 집행금 비고 ? 검토결과 -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검토 결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 ?? 검토의견 : 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 확인결과 적정함 붙임 : 1. 방문 매장 현황 1부. 2.. 항목별 집행 세부내역서 1부 3. 용역비 집행 증빙서류1부(정산자료 증빙은 용량초과로 별도 첨부). 끝. . 방문 매장 현황 지역 자치구 재래시장 수 취급업소 방문수 유통매장 일반음식점 합계 강남지역 (27개소, 123매장) 강남구 6 9 15 24 강동구 6 11 14 25 송파구 5 11 12 23 서초구 4 10 15 25 동작구 6 11 15 26 강서지역 (29개소, 112매장) 강서구 5 9 9 18 관악구 9 18 12 30 구로구 5 13 4 17 금천구 4 17 1 18 양천구 6 20 9 29 강북지역 (20개소, 112매장) 강북구 7 10 14 24 노원구 2 2 17 19 도봉구 2 3 4 7 성북구 5 8 9 17 중랑구 4 8 37 45 중앙지역 (26개소, 107매장) 중구 5 9 11 20 동대문구 6 11 12 23 용산구 5 11 12 23 성동구 5 10 10 20 광진구 5 12 9 21 서서울지역 (27개소, 112매장) 마포구 5 12 9 21 서대문구 5 9 11 20 영등포구 5 11 10 21 은평구 6 16 13 29 종로구 6 9 12 21 총 계 25개구 129 개소 270 296 566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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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18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최종정산_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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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앵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 용역 결과 및 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69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경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53553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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