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안내 및 개강신고 및 종료보고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 발급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2월부터 교육기관은 교육 과정별로 개강보고(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 및 수료자명단 제출(종강일로부터 3일 이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절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운영지침 4 p. 개강보고 교육기관→어르신복지과 (본청4층) ○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 수강생명단, 해당과정의 강의시간표 및 교육일정을 서면(공문) 제출 ▼ 표준교육과정 진행 교육기관 ○ 수시점검 실시(사전 통보 없음) ⇒ 교육생 수강여부 및 허위출석 확인 (어르신복지과) ※ 출석부는 편철한 상태에서 담당교수가 직접 확인서명 ▼ 교육수료자 명단 제출 교육기관→어르신복지과 (본청4층) ○ 개강보고 수강생 명단과 동일여부, 수시점검 결과 반영 등 ‘교육수료자 적정여부’ 확인 ▼ 자격증 교부신청 교육기관→시민봉사담당관 (본청1층 민원실) ○ 구비서류 : 공문, 수료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 진단서, 사진2장 ⇒ 교육기관은 어르신복지과 사전검토 후 교부신청 ▼ 자격증 서류 검증 시민봉사담당관 ○ 서류검정 : 교육기관 제출서류,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등 확인 ▼ 자격증 교부 시민봉사담당관→교육기관 (본청1층 민원실)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붙임 1.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운영지침 1부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개강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국대학교총장,동방대학원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강서장례지도사교육원,관악장례지도사교육원,(주)오늘라이프강남장례지도사교육원,서초장례지도사교육원,강동취업전문평생교육원부설장례지도사교육원,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74100
20210929183339
본청
어르신복지과-619
D00000353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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