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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49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도형 여인웅 01/11 임정규 협 조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검토 보고 본 기계설비공사 진행 중 계약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1회)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검토하고 보고 드림. ㅊ ㅊ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 공사위치 : 강남구 개포로 625일원(탄천물재생센터 내) ○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 Q=450,000㎥/일 - 1처리장 245,000㎥, 2처리장 205,000㎥ + 비총인 450,000㎥ ⇒ 혼합방류 T-P 0.5mg/L 이하 ○ 공사기간 : 총차 17.12.04~20.02.03(1차 17.12.04~19.08.31) ○ 공사금액 : 총차 1,837,280,000원(1차 900,000,000원) ○ 시 공 사 : ㈜이수에이치앤씨 외 2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2 관련 근거(ESC) ?? 관련 법규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이수H&C 제2018-17호(`18.12.2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 - 탄천하감 제2019-11(2019.01.11) :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검토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아래 ?항에 해당되는 때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내용 ○ 계약금액 조정 조건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조정 충족요건 경과일수 (지수증감) 조정율 조정 검토 결과 비고 입찰일 계약일 1회 `17.11.17 `17.11.27 `18.09.01 90일 이상 (3% 이상) 277일 경과 (6.12% 증가) 계약금액 지수조정율 적 합 ○ 계약금액 조정 세부 검토 내용 (단위 : 원) 구 분 ESC 검토내용 비고 총괄 1차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837,280,000 900,000,000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물가변동 제외금액(C) 547,414,000 547,414,000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참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율) 예정공정율 28.74% 58.67%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율 29.66% 60.55% 월간공정보고서 참조 기성공정율 18.66% 38.10% 제외공정율 29.79% 60.82% 예정 및 실행 공정율을 비교 큰 공정률 제외 ?물가변동 적용대가(D) 1,289,866,000 352,586,000 D=B-C ?물가변동 조정율(%)-(A) 6.12% 6.12%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G) 78,939,000 21,578,000 G=A×D ?선급금 공제금액(F) - - F=(D×A×E) 가. 선급금 지급일 - - 나. 선급금 금 액 - - 다. 선급금 지급비율(E) - - E=(선급금액 ÷ 계약금액)×100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78,939,000 21,578,000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G-F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기계설비공사사(ESC-1회) 구 분 변경전(원) 물가변동 적용금액 변경후(원) 증·감(원) 비 고 ESC1회 총 차 1,837,280,000 78,939,000 1,916,219,000 78,939,000 향후 정산 1 차 900,000,000 21,578,000 921,578,000 21,578,000 〃 4 보고자 조치의견 ?? 기계설비공사 계약자가 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내용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검토 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토록 하고 ?? 추후 설계변경시 금번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업무지시하고자 함 따로붙임 : 물가변동 기술검토의견서(책임 건설사업기술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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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보고(기계설비공사)-2019.0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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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494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3708-8619) 관리번호 D000003535233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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