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끼어들기 금지봉 설치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끼어들기 금지봉 설치요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초터널→사당역방면 진출부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고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순환민자도로 운영관리권자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02-6205-3600, 070-4435-0621, 문홍규 시설차장)에 차선규제봉 설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남순환로 금천영업소~선암영업소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로서, 사업시행자(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는 30년간 통행요금을 받고 도로의 제반사항을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해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운용 도시고속도로과장 01/11 명경출 협조자 시행 토목부-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2 /전송 02-3708-2599 / parktiger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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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봉 설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22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용 (02)3708-8662) 관리번호 D00000353491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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