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비협의-) 1. 건축과-271(2019.1.4.)호 『대수선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 입니다. 2. 영등포구 지하3층/지상15층, 연면적 48,809.98㎡ 중 지상9층~10층 대수선(내부계단) 관련 협의 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비협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라며, 3. 추후 건축물의 변경(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토록 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 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및 총면적, 건축구조 변경 등 건축허가 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 허가 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경우.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철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1/1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9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9-0120 /전송 02-2637-3119 / 201205109@seoul.go.kr / 부분공개(6)
16972116
20210929183942
본청
예방과-995
D00000353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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