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상시고용수의사, 님 외 33명 (경유) 제목 2018년도 상시고용수의사 진료부 보고(제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수의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상시고용수의사’로 신고하셨으며,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시「수의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 해당년도의 진료부를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상시고용수의사 진료부 보고’를 안내 하오니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나. 제출내용 : 2018년도 상시고용수의사 진료부 보고(제출) ※ 진료부 작성내용 (1)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2) 진료 연월일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병명과 주요 증상 (5)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6)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7)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 다. 제출기한 : 2019년 2월 28일(목)까지 라. 제출부서 :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 붙임 2018년도 상시고용수의사 진료부 보고(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1/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16970522
20210929183942
본청
동물보호과-665
D00000353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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