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 방지장치) 준수 철저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제5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 출입문)에 의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시공자 등이 입주자에게 나누어 주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의 사례는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 등 건축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및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6970281
20210929183942
본청
건축기획과-724
D00000353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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