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59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김경미 01/11 김혁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 노 동 민 생 정 책 관 (공정경제담당관)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조정 계획(택시물류과)과 관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안 건 :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 ? 일 시 : 2018. 12. 26.(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근 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ㆍ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요금조정안 심의내용 -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주간 기본요금 3,000원 기본거리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심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원 기본거리 2km 적용시간 24~04시 -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기본요금 3km 5,000원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할 증 할증 없음(시계외, 심야) ??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 원안가결(찬성9, 반대8) ? 참석위원 : 17명(소비자단체 6, 노동단체 1, 경제단체 2, 시의원 2, 공무원 2, 기타 4) - 위원회 위원 구성(총 22명) : 소비자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5명, 시의원 2명, 당연직 위원 5명 ? 물가대책위원회 진행 안내 및 위원장 선출 (공정경제과장) ? 개회 및 진행 (위원장) ? 요금 조정안 설명 (택시물류과장) ? 조정안 심의 (참석위원) ? 표결 및 결정 (위원장)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향후계획 ? 택시요금방침수립, 요금신고수리 : 2019. 1월 중(예정) ? 택시요금조정 시행일 : 2019. 2. 7(예정) ※ 신고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 시행 ※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토요일 새벽부터 시행 붙임 1.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요약 1부. 2.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1부. 3.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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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559
D00000353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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