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KGIT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2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성태 김정안 01/11 고석영 - DMC KGIT 사업 관련 -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결과 보고 2018.0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KGIT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보고 DMC에 조성계획하였던 KGIT(한독연구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보고드림 ?? 2심 판결 결과 : 기각(서울시 승소) ○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의 공실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과 서울시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그 외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인용 ?? 원고/피고 : / 서울특별시 ?? 청구취지 ○ 원고는 ‘04.6월 ㈜한독으로부터 DMC 이안상암분양받은 수분양자로, 서울시의 허위 과장광고(독일기업 입주, 모노레일 설치 등) 등 불법행위로 과도한 분양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에대해 분양대금 반환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된바 있음 (’12.10월 소송제기, ’15.5월 확정판결) - ‘08.6월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서울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 【 가압류 결정(‘08.6.24)】 ? 청구취지 : ㈜한독이 분양당시 휴게음식점 용도를 약국용도로 변경하여 분양함 으로써 약국용도 상가를 분양받은 본인에 손해가 발생하고, 택지공급지침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서울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결정내용 : 원고는 서울시의 한독산학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KGIT센터 사용승인일로부터, ‘08.4.30.까지 분양대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인 112,88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이후, 서울시는 KGIT사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KGIT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11.12월)하였고, 이로 인해, 위법하게 KGIT센터의 소유권이 진명정진학원으로 이전되어,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진행경과 ○ 소 제기 : ‘17.10.12. ○ 1심 서울시 승소 : ‘18.07.18. ○ 원고 항소 : ‘18.09.27. ○ 원고 상고 포기⇒서울시 승소 확정 : ‘19.01.04. ?? 1심 판결 결과 : 기각(서울시 승소) ○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채무자인 ㈜한독의 재산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해제는 KGIT사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독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 특히,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확정된 이상, 현재로서는 보전되어야 할 원고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향후계획 ○ 원고 상대 소송비용 청구(법률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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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IT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22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태 (2133-4823) 관리번호 D000003535572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법률자문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