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683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문석 신근호 강진동 박근수 01/11 고홍석 협 조 2019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유지관리 계획 수립 2019. 1.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19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유지관리 계획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에대한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이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유지관리계획 수립(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6조2항) Ⅱ 교통안전시설 현황 ?? 교통안전시설 현황 (2018.12.31 기준) 안전표지(개) 노면표시(km) 표지병 (개) 계 주의 규제 지시 보조및 기타 계 차선 문자?기호 횡단보도 227,896 15,857 84,502 43,719 83,818 23,331 11,347 4,983 7,001 327,801 Ⅲ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본 부 도로사업소(시도) / 자치구(구도)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등 업무총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설계 및 감리업무 제도개선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반기 1회) T-GIS시스템 관리?운영 안전표지 신설?교체 안전표지 세척?도장 노면표시 도색?제거 안전표지(노면표시) 보수,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순찰점검 및 민원처리 Ⅳ 노면표시 재귀반사 기준 재정립 ?? 타 기관과 노면표시 재귀반사 기준 비교 ○ 노면표시 재귀반사기준 비교표 구 분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서 울 시 (‘98.8월) 준공검사시 240 150 80 시공후 7일~14일 이내 측정 6개월경과시 120 70 40 우 천 시 70 40 20 재도색시기 96 60 32 국토교통부 (‘10.9월) 준공검사시 250 175 - 6개월경과시 - - - 우 천 시 175 123 - 재도색시기 100 70 - 경 찰 청 (‘12.11월) 준공검사시 240 150 80 6개월경과시 - - - 우 천 시 100 70 40 재도색시기 100 70 40 주) 서울시 기준 개정 이후 국토부 및 경찰청 기준이 바뀌었으나 서울시는 개정 없이 현재까지 ‘98년 8월 개정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재귀반사성능 기준 변경 ○ 노면표시 재귀반사기준표 구 분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서 울 시 (‘19.1월) 준공검사시 250 175 80 두께 : 2mm 6개월경과시 125 85 40 우 천 시 175 123 40 재도색시기 100 70 40 주) 국토부 및 경찰청 기준을 참고하여 높은 수치를 적용하였음. Ⅴ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시설물(노면표시 등) 점검 및 보수방법 (1) 시설물 점검 ○ 일상점검 : 일일순찰시 교통안전시설 파손 또는 기능 이상유무 파악 ○ 정기점검 : 월별로 기간을 정하여 일제 순찰 점검(6개월 점검 등) ○ 특별점검 : 태풍, 호우, 폭설, 지진이 예상되거나 재해 후 즉시 현장조사 실시 (2) 시설물 보수 ○ 경정비 : 점검결과 간단한 정비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 보수 조치 ○ 보 수 : 점검결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 조치 ○ 세척(청소) : 오염되어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세척(청소) 실시 ?? 시설물별 유지관리 세부내용 (1) 노면표시(차선 도색) ○ 점검항목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 벗겨짐이나 오염 등에 의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의 유무 - 마모에 의한 선명하지 못한 부분의 유무 - 노면표시 제거(유리알 부착 등) 상태 확인 ○ 재도색 기준 - 금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 노후화, 교통량, 민원발생 등을 반영한 정비 우선순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여 재도색 실시 -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덧칠하기를 지양하고, 노면표시 제거 후 재 도색 -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으며,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 이하일 때 재 도색 (예 : 250mcd/㎡?Lux → 100mcd/㎡?Lux) - 점검결과 일정구간 또는 문자,기호등에 대하여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절반 정도에 이른 경우 ○ 노면표시용 페인트(융착식) 구매 및 관리철저 - P4등급 이상의 등급으로 페인트 관급구매 지급 ○ 합동 현장점검 운영 - 점검대상 : 노면표시 준공 후 6개월이 도래한 원인자공사 전체 및 본공사 일부 - 점 검 자 :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업무 담당자, 시공사, 감리원 - 운영방법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을 점검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 점검내용 ? 노면표시 휘도 값, 두께 적정여부 ?노면표시 탈락, 깨짐, 균열, 오염 여부 ? 문자, 횡단보도, 기호 테이프 또는 철판 사용 여부 ? 기존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여부 등 -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 반사성능 측정치 기준 미달 시 재 시공 ?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시에는 감리와 시공사 경고 (2) 교통안전표지 ○ 교통안전표지 점검 주요항목 - 표지판 ? 더러움(먼지, 흙, 낙서 등) ? 도장 상태 (탈색, 변색 등) ? 표지판 상태 (휨, 비틀림, 구멍 등) ? 연결부 상태 (휨, 파손, 고장 등) - 지주 및 기초 ? 지주의 기울거나 쓰러짐 또는 휨 ? 지주 부식 ? 도장상태 ? 지주 흔들림 (기초공사 문제) - 기 타 ? 도로환경 변화로 인한 은폐 ? 교통상황에 적합한 표지여부 ○ 표시내용 점검 항목 - 교통규제의 내용 또는 표시내용이 현장과 다르게 적용된 것. - 도로표지나 간판 등이 다수 조합되어 있어서 알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 - 가로수나 도로점용물 등에 의해 시인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 - 기타 표시내용이나 설치방법 등 재 검토 요하는 사항 -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일치 여부 ※ 점검결과 상기 사항이 있을 경우 표지내용 수정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 하여야 함. ※ 교통안전표지 Check List 참조 ○ 표지판 보수 - 교체기준 ? 약간 굽었으나 중요도가 높은 표지인 경우 ? 심하게 굽거나 긁힌 경우 ? 교체가 시간과 비용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 ? 보수로 기능과 성능을 복원시킬 수 없는 경우 ? 장시간 보수를 요하는 경우 ?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 보수기준 ? 약간 굽은 경우 ? 긁혔으나 반사성능의 감소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중요도가 낮고 긴박하지 않은 경우 ? 단시간에 보수가 가능한 경우 (3) 도로 표지병 ○ 표지병 점검 주요항목 - 반사상태 - 반사체의 오염 여부 - 표지병의 파손 여부 - 표지병 설치 상태 - 표지병 주위 흙, 모래 쌓였는지 여부 ○ 표지병 관리 - 파손된 표지병 교체 - 오염된 표지병 청소, 토사제거 ○ 청 소 : 점검결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 청소 및 세척 Ⅵ 행정사항 ○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기관(자치구, 도로사업소,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결과에 의거 보수 실시 ○ 매년 상·하반기(5월, 11월) 노면표시(6개월 휘도 측정)등 합동점검 (본부, 자치구, 도로사업소, 공단) 실시 ○ 매월 3개조로 점검조를 편성(안전지킴이)하여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을 정기점검 실시하고 적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수(정비)토록 통보 붙 임 : 1. 교통안전표지 점검표 1부. 2. 노면표시, 표지병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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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942
본청
교통운영과-683
D00000353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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