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자체 점검 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자체 점검 실시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119구급과-141(2019.01.07.)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강조 알림』 나. 소방청 119구급과-7575(2018.12.04.) 『구급장비 기준 개정 알림』 다. 재난대응과-25540(2018.11.27.) 『2019년도 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전수조사 및 수요조사 알림』 2. 위와 관련, 충북 행정감사(2018)결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보관 및 구급의약품 보유기준 미확보 사례가 언론보도 되어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자체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1. 14.(월) ~ 1. 25.(금)/ 2주간 나. 점 검 자 : 구급팀장(구급담당) 다. 점검사항 - 구급장비 전수조사(11월)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소모품 포함) 확인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구급 소모품(의약품 포함) 관리대장 및 폐기대장 등록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전 까지 기존 의약품관리 및 폐기대장 병행 가능 - 교대근무시 구급차 적재된 의약품 등 구급장비 인계?인수 확인 라. 향후계획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달성(입력 완료) 후 장비 도입-운용 -불용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국회 등 대외자료로 활용 마. 행정사항 : 각 구급대는 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참고하여 국회 등 대외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및 장비 부족, 노후수량이 없도록 장비별 점검 관리 철저 붙임 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점검표 1부. 2. 구급약품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소방청) 1부. 3. 구급장비 기준 일부 개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이광영 재난관리과장 01/1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kes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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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20190107-(설명자료)-구급약품 보유기준(충북-mbn).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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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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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자체 점검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3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53536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