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6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석도은 홍현탁 01/11 김기현 2019년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2019. 1.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2019년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함. Ⅰ 서울시 안전보안관 현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18.4) - 舊 ‘우리동네 안전감시단’(’15.4월~’18.6월)을 ’18.10월부터 ‘안전보안관’으로 개편 ○ 참여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 ○ 모 집 : 자치구별 모집공고 후 선발 ○ 구 성 : 총 1,171명 (남 373명, 여 798명) -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전문성이 있는 자 ○ 역 할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흡연, 선박 구명조끼 미착용 ○ 지원사항 : 활동운영비(월 3만원/인), 간담회비(월 1만원/인) 등 ○ 소요예산 : 454백만원 ?? 추진실적 ○ ’18. 7~8월 : 안전보안관 모집(자치구) ○ ’18. 9월 : 안전보안관 기본교육(행정안전부) ○ ’18. 11.7 : 안전보안관 발대식(시장, 시의장, 안전보안관 등 참석) ○ ’18. 10~12월 : 안전점검·신고 (2,078건 접수) Ⅱ 추진방향 ?? 안전보안관 정착, 활성화 ○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시달 ○ 운영상 애로사항, 미비점 등을 자치구로부터 접수받아 개선방안 마련 ?? 소양교육 강화 및 유기적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안전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소양교육 추진 ○ 사례중심의 성과공유,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위해 간담회·워크숍 등 추진 ?? 중점 추진과제 집중신고 ○ 안전무시 관행 중 파급효과가 큰 중점 추진과제 집중신고·홍보 Ⅱ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안관 활동 ① 점검 및 신고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생활 속 위해요소 및 취약지역 점검 - 위해요소 및 취약지역 점검 : 각 자치구별 조편성을 통해 주기적 순회 점검 - 안전무시 관행 신고 : 7대 관행 중 파급효과가 큰 과제 집중신고 ? 2019년 집중신고 과제 :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금지’ 조치결과 통보(소관부서) 안전보안관 ? 위반행위 신고 ? 처리부서 지정 ? 신고사항 처리 (자치구별 점검활동)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부서) - 신고절차 ② 캠페인 실시 : 계절별?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활용, 다중밀집지역·교통혼잡지역 등에서 실시 ?? 활동보고 ○ 안전보안관 활동 및 신고실적 월별 제출 : 각 자치구 → 서울시 - 안전점검 참여인원, 신고건수 및 조치건수 등 보고 ○ 정기간담회, 교육 및 캠페인 추진실적 제출 : 각 자치구 → 서울시 - 월별 간담회, 교육·예찰활동·캠페인 등 추진실적 제출 ?? 안전보안관 지원사항 ○ 활동실비·간담회비 지원 : 서울시 →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 - 활동실비 : 1인당 3만원/월 지원, 간담회비 : 1인당 1만원/월 지원 ○ 활동용품 및 피복 지원 : 서울시 구매 후 자치구 배부 (사무관리비) - 조끼, 모자, 방한용품 등 안전보안관 활동용품 구매 후 자치구 배부 ○ 안전보안관 교육 및 간담회·워크숍 등 진행 - 안전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소양교육 지원 (연 1회 예정) - 사례중심의 성과공유,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위해 간담회·워크숍 등 추진 ○ 표창수여 -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은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추천 (연 1회 예정) ?? 소요예산 : 금454.3백만원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403.2백만원), 사무관리비 (51.1백만원) ?? 향후계획 ○ ’18년도 안전보안관 추진실적 재난관리평가 반영 : ’19.1월 ○ 안전보안관 세부 운영지침 자치구 시달 : ’19년 상반기 ○ 안전보안관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 ’19년 하반기 ※ 재난관리평가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 붙임 1 안전보안관 구성 현황 ?? 서울시 안전보안관 현황 ○ 참여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수도검침원) ○ 구 성 : 총 1,171명 (남 373명, 여 798명) 연번 자치구 보안관 (감시단) 전환비율 연번 자치구 보안관 (감시단) 전환비율 1 종로구 43 (36) 83.7% 14 마포구 42 (30) 71.4% 2 중구 35 (30) 85.7% 15 양천구 42 (25) 59.5% 3 용산구 42 (35) 83.3% 16 강서구 55 (33) 60.0% 4 성동구 41 (36) 87.8% 17 구로구 45 (18) 40.0% 5 광진구 40 (7) 17.5% 18 금천구 38 (12) 31.6% 6 동대문구 32 (25) 78.1% 19 영등포구 63 (28) 44.4% 7 중랑구 39 (34) 89.5% 20 동작구 41 (16) 39.0% 8 성북구 52 (40) 76.9% 21 관악구 51 (44) 86.3% 9 강북구 30 (22) 73.3% 22 서초구 66 (56) 84.8% 10 도봉구 18 (10) 55.6% 23 강남구 53 (46) 86.8% 11 노원구 55 (48) 87.3% 24 송파구 69 (50) 72.5% 12 은평구 48 (37) 77.1% 25 강동구 42 (39) 92.9% 13 서대문구 36 (28) 77.8% 26 서울시설공단 54 - 전환비율 : 구성된 안전보안관 중 기존 안전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인원 비율 붙임 2 행정안전부 지정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연번 안전무시 관행 현황 및 관련 규정 1 불법 주?정차 ? 소방차 진입로, 교차로?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 건물 내 피난시설(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포함)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과속운전 ? 도로(어린이 통학로 포함) 주행(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30km/h 이내) ? 과속 시 과태료 부과(3~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가중 부과(5~17만원) 4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 자동차 운행 중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착용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원, 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부과 5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 건설현장 작업자들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금지 ? 불을 피우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화물질 소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보호구역에서 인화물질 소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구명조끼 미착용 ? 레저 또는 조업 활동 시 안전조끼 착용 ? 레저시 구명조끼 등 미착용 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어선업자, 선원 등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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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62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도은 (02-2133-8025) 관리번호 D0000035352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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