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 안내 1. 인사과-834(`19.1.7.)호「`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관련임. 2.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경력 인정범위 변경 및 확대에 따른 호봉산정 해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1)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항,?항)---------------------`19.1월부터 적용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단, 2016년 단체협약 시 관공서(시군구)경력 제외된자에 한해 소급 적용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2)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임금협약 제5조 ?항)-------------------------`19.1월부터 적용 - 군복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5년) ※ 단, 위의 개정 단체협약에 따른 경력인정범위는 호봉산정에 한하여 적용 붙임 1. 2018년 임금단체 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안내(인사과) 1부.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1/11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이건곤 시행 소방행정과-8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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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인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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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_공공기관_지정_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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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1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5354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