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준 관련) 1. 용산구 도시계획과-14538(2019.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예정인 정비구역으로 정비사업 시 조성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방안(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전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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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4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349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