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원서동 102-1 4층)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의 수도계량기를 문잠김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정수처분, 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3146-2102) 또는 검침사무실(☎02-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창연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1/11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92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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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원서동 102-1 4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29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연 관리번호 D00000353554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