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 의 수도계량기를 문잠김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정수처분, 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3146-2102) 또는 검침사무실(☎02-2290-790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창연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1/11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92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16967046
20210929183942
본청
요금과-929
D00000353554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