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2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55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장수철 01/10 이임섭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2회) 검토보고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2회)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제2회)신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난지(감) 제2018-59호(‘18.11.0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1,2회(조경, 토목) 보고 난지(감) 제19-002호(‘19.01.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2회) 검토결과 수정 제출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조경,토목,건축) ? 공사규모 : 악취개선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212,895㎡ ? 공사기간 : ’17. 8. 16. ∼ 19. 12. 31. ? 도 급 액 : 13,349백만원 ? 시 공 사 : ㈜엘에프네트웍스외 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 :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Ⅱ 보고내용 ?? 관련법령 검토 법 령 검 토 근 거 비 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에 의거 아래 항에 해당 시 계약금액을 조정 ▶ 직전조정일 후 90일 경과 및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당 사업은 지수 조정율 적용 (계약서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비목군 및 지수적용요령, ▶물가변동 적용대가 규정 ▶선금 공제금액 산출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지수조정율(K치) 산출요령, ▶비목군 분류방법 제시 ▶국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외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0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5항마) ▶환율상승(3%이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 물가변동 산정기준 검토 구 분 기 준 적 용 적정여부 비 고 조정기준일 계약일(직전조정일) 이후 90일 경과 및 100분의 3이상 증감 발생시 1회 기 준 시 점 : 2017.07.18. 조정기준일 : 2018.01.31 적정 168일 2회 직전조정기준일 : 2018.01.31. 조 정 기 준 일 : 2018.09.31 적정 213일 조정방법 계약체결 시 명시된 지수조정 방법 의함 지수조정율 적정 기계경비 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 품셈상 건설기계 산출 평균가격 등 좌동 적정 노무비 지수 조정기준일 현재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2018.01.01. 2018.09.01. 공표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적용 적정 재료비 지수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된 지수적용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적정 ?? 물가변동 조정내역 검토 ○ 물가변동 대상금액 적용검토(제1회, 제2회) (단위:백만원) 도급공사비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금액 제외공정율 (물가변동적용 대가 산출표참조) 비 고 공정율 (%) 금액 공정율 (%) 금액 공정율 (%) 금액 공정율 (%) 금액 1회 13,297 9.81 1,304 9.81 1,304 21.08 2,803 21.08 2,803 (적용) 기성대가 2회 13,553 27.34 3,706 27.34 3,706 21.08 2,803 27.34 3,706 (적용) 공정표 및 내역서상 공정률 산정 물가변동 적용금액 - 제외 공정율에는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금액 세부공종 중 가장 큰 금액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으로 적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1회 100%-21.08%(기성금액)=78.92%, 13,297×78.92% = 10,493백만원 2회 100%-27.34%(제외공정률)=72.66%, 13,553×72.66% = 9,847백만원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 및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음 ○ 물가변동 적용 지수 검토 ?? 제 1회 구 분 기준시점(B0) 비교시점(B1) 비 고 기준시점 2017.07.18. 2018.01.31. 168일 경과 노무비 지수 100.00 106.55 경비 지수 국산장비 100.00 101.49 외산장비 100.00 99.33 기타비목군 100.00 102.94 재료비 지수 광산품 119.25 125.65 공산품 95.88 98.50 전력,수도,가스 109.22 105.93 농림수산품 117.06 117.25 표준시장 단가지수 토목부분 100.00 102.31 건축부분 100.00 102.84 산재보험료 100.00 110.64 산업안전관리비 100.00 102.95 고용보험료 100.00 106.53 퇴직공제부금비 100.00 106.54 국민건강보험료 100.00 106.54 국민연금보험료 100.00 106.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00 125.91 기타 비목군 100.00 103.21 ?? 제 2회 구 분 기준시점(B0) 비교시점(B1) 비 고 기준시점 2018.01.31. 2018.09.01. 213일 경과 노무비 지수 100.00 105.28 경비 지수 국산장비 100.00 100.00 외산장비 100.00 103.91 기타비목군 100.00 103.93 재료비 지수 광산품 119.25 126.81 공산품 95.88 100.21 전력,수도,가스 109.22 106.41 농림수산품 117.06 134.61 표준시장 단가지수 토목부분 100.00 102.46 건축부분 100.00 102.62 산재보험료 100.00 105.27 산업안전관리비 100.00 104.14 고용보험료 100.00 105.26 퇴직공제부금비 100.00 105.27 국민건강보험료 100.00 105.27 국민연금보험료 100.00 105.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00 105.27 기타 비목군 100.00 103.93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검토 - 제 1회 [기준시점(입찰일) : 2017.07.18. 비교시점 : 2018.01.31.]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a) 조정계수(e) 비 고 노 무 비 1,567,664,976 0.1642 0.17495510 경 비 127,601,934 0.0134 0.01352855 재 료 비 4,381,342,410 0.4590 0.47020552 표준시장단가 2,479,282,132 0.2597 0.26632129 제 경 비 991,133,682 0.1037 0.10869271 순공사원가 9,547,025,134 1.0000 1.03348195 지수조정율(k) (비목군조정계수 합계-1)×100=(1.031)×100=3.37% - 제 2회 [기준시점(입찰일) :2018.01.31. 비교시점 : 2018.09.01.]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a) 조정계수(e) 비 고 노 무 비 1,390,007,778 0.1816 0.19118848 경 비 93,727,567 0.0122 0.01227044 재 료 비 3,336,621,661 0.4360 0.45280758 표준시장단가 2,047,684,345 0.2675 0.27431474 제 경 비 786,904,557 0.1027 0.10721935 순공사원가 7,654,945,908 1.0000 1.03803858 지수조정율(k) (비목군조정계수 합계-1)×100=(1.031)×100=3.7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 제 1회 (단위:원) 구 분 검 토 내 용 (요구)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3,297,806,800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803,979,000 기성검사조서 참조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률 예정공정 9.81% 예정공정표 사본 참조 실행공정률 9.81% 월간공정보고서 사본 참조 제외공정율 21.08% 기 지급 기성대가 적용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10,493,827,800 D=B-C ④물가변동 조정율(A) 3.37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353,641,000 G=(A×D),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F=(D×A×E) (가) 선금급 지급일 - (나) 선금급 - (다) 선금급 지급비율(E) - E=(선금급금액÷계약금액)×100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53,641,000 - 제 2회 (단위:원) 구 분 검 토 내 용 (요구)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3,556,509,800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3,707,266,000 기성검사조서 참조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률 예정공정 27.34% 예정공정표 사본 참조 실행공정률 27.34% 월간공정보고서 사본 참조 제외공정율 27.34% 기 지급 기성대가 적용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9,849,243,800 D=B-C ④물가변동 조정율(A) 3.78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372,301,000 G=(A×D),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F=(D×A×E) (가) 선금급 지급일 - (나) 선금급 - (다) 선금급 지급비율(E) - E=(선금급금액÷계약금액)×100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72,301,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검토 계약금액(A) 물가변동 금액(B) 계약금액 조정(C=A+B) 비 고 13,349,388,000원 725,942,000원 (1회 : 353,641,000 2회 372,301,000) 1,407,533,000원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1)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검토 - 예정공정율, 기성율 및 실행공정율, 제외공정율을 비교하여 산출한 물가변동 적용대상을 산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적정함. 2)조정기준일의 적용검토 - 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 요건인 3% 이상 변동이 있는 시점을 적용하였으며 검토 결과 적정함. 3)비목군 산정자료등의 검토 - 비목군 분류 및 비목별 지수 변동율, 지수 적용시기, 공제금액, 산출내역서 등은 적정하게 산출되었음. 4)종합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3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Ⅲ 보고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비목군 산정자료 재검토 - 컬쳐존 : 흙경화포장 비목군 재분류 (광산품→공산품) - 스포츠존 : 구조물 앉음벽, 음수대, 흙경화포장, 사고석포장 비목군 재분류 (광산품→공산품)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검토 ○ 1회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감리단 보고 ②보고자 최종검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3,297,806,800 13,297,806,800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803,979,000 2,803,979,000 물가변동 적용대가(D) 10,493,827,800 10,493,827,800 물가변동 조정율(A) 3.37 % 3.34 % 비목군 재분류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353,641,000 350,493,000 선금급 공제금액(F) (가) 선금급 지급일 (나) 선금급 (다) 선금급지급비율(E)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53,641,000 350,493,000 감 3,148,000 ○ 2회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감리단 보고 ②보고자 최종검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3,556,509,800 13,556,509,800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3,707,266,000 3,707,266,000 물가변동 적용대가(D) 9,849,243,800 9,849,243,800 물가변동 조정율(A) 3.78 % 3.80 % 비목군 재분류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372,301,000 374,192,000 선금급 공제금액(F) (가) 선금급 지급일 (나) 선금급 (다) 선금급지급비율(E)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72,301,000 374,192,000 증 1,891,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적용 계약금액(A) 물가변동 금액(B) 계약금액 조정(C=A+B) 비 고 감리단 보고 발주처 조정 13,349,388,000원 725,942,000원 (1회 : 353,641,000 ,2회 372,301,000) 724,685,000원 (1회 : 350,493,000 ,2회 374,192,000) 1,407,407,000원 1,257,000원 감액 ?? 검토의견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 비목군 분류의 적정 여부 : 일부 재분류 · 컬쳐존 : 흙경화포장 비목군 재분류 (광산품→공산품) · 스포츠존 : 구조물 앉음벽, 음수대, 흙경화포장, 사고석포장 비목군 재분류 (광산품→공산품) - 기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의 물가변동은 제1회, 제2회 각각 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비교시점의 상승율이 3%이상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제2회) 신청은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수량에 대하여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각1부. 2)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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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2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55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353417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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