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현수막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께서는 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현수막은, 아파트 밖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 등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일 경우, 자신의 주거공간에 붙이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일반업소에 설치한 현수막과 같이 ‘옥외광고물법령’상의 현수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불법현수막이 될 수 있어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단속·정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은평구 관내 다른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하여도 은평구에 통보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1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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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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