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약갱신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4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에, 임대차계약이 2019년 6월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경 해당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건물주가 2019년 1월말까지 님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그러므로 님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점포명도를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등의 손실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와 그에 대한 보상 등은 사인간의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담당관 01/10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5)
16966128
20210929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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