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41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송영희 01/10 윤희천 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2019. 1 여성정책담당관 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13. 10. 4)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상자 현황 ○ 자치구별 현황 : 14개 자치구 19명 (단위 : 명) ?? 2018년 추진내용 ○ 추진내용 : 대상자 22명 생활보조비 등 지원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 ○ 지원예산 : 115,000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조의금 115,000 90,000 22,000 3,000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19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자치구에서는「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심의·결정 여부(등록번호) 확인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1인 ○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 이내/1인 ○ 사망조의금 1,000천원/1인 등 ○ 기타 관련 연구, 기념·홍보 및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 국가 지원내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2천만원~3백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자치구 보조금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 →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분기별 25일에 지원 ※ 집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보조금 신청 :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구분 신청, 사망조의금은 해당 월에 신청 - 진료비는 피해여성 근로자가 구청에 반기별 신청 가능, 2년 이내 영수증에 한함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액 총 계 100,000 생활보조비 300천원19명12월 68,400 진료비 진료 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 28,600 장제비 1,000천원3인(추정) 3,000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9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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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41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353434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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