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8-0252, 소유권이전등기) 1. 법률지원담당관-21107(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강남구 압구정동 467-1)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관련,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4891 소유권이전등기 나.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 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압구정동 467, 압구정동 467-1)에 관하여 1999.3.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붙임 : 1. 응소관련 자료제출 1부. 2. 원고 필지별 소유 현황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전결 01/10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5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부분공개(4 6)
16963475
20210929184203
본청
조경과-539
D00000353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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