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9-0013) 전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지헌 대표 (경유) 이창헌 변호사님 제목 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9-0013) 전달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자문관리번호 2019-0013호와 관련 우리과 소관 법률자문의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하니 자문완료후 그 결과를 자활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의견서는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고문 및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안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1/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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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변호사 지정 통보 및 의뢰서(2019-0013) 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61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34743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