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사업 협조사항 안내(공사확인, 정산보고, 집행잔액 반납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협조사항 안내(공사확인, 정산보고, 집행잔액 반납 등) 1. 전국체전기획과-4059(2018.05.29.),-7800(2018.10.10.),-7891(2018.10.12.)호와 관련입니다. 2.『제100회 전국체육대회』대비 경기장 개·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 완료전 대한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 해당 종목단체의 공사확인을 받아 경기장 공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3.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조금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완료 후 반납절차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결과통보 ⇒ 반환고지 ⇒ 시비반환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보조사업자 나. 사업종료 시 제출서류(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 보조금 실적 보고서(서식 11) - 정산서 및 지출내역(서식 11) - 관리카드(서식 8)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공사대장(공사 전,중,후 사진첨부) 관련 서류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붙임 1.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관리 지침 1부. 2.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지방조보금 발생이자 기준 및 계산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체육고등학교장,한국체육대학교총장 주무관 이용호 체전시설팀장 이화섭 전국체전기획과장 01/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전국체전기획과-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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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협조사항 안내(공사확인, 정산보고, 집행잔액 반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468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3534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