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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01/10 문미란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2019. 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상태 관리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이상징후 조기발견, 응급사고 대처능력 함양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기본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 유도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교육 필요 Ⅱ 2018년 추진실적 ? 방문횟수: 총 30,750회(간호사 71명) ? 수혜인원: 영유아 48,162명 / 보육교직원 13,710명 ? 질환발견: 총 814건〔감염성 질환 139, 기타질환 664, 발달지연 11〕 구 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발견건수 814 0 29 108 148 135 83 126 138 47 감염성 질환 139 0 5 18 48 30 16 14 5 3 기타 질환 664 0 24 90 99 103 65 112 132 39 발달지연,자폐 11 0 0 - 1(언어) 2(언어) 2(언어, 발달) - 1(언어) 1(자폐) 2(발달)2(언어) <지원개요> ? 지원대상: 어린이집 3,000개소(환산) - 영아전담 103, 국공립전환 363, 가정 1,822, 민간 678, 국공립 4, 직장 30 ? 지원내용: 간호사가 2개월 3회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보육 교직원 교육 ? 소요예산: 1,340백만원/사업수행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Ⅲ 세부지원계획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 지원개요 ? 지원기간: ‘19년 계약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 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어린이집 유형 구분 없음, 영아전담 어린이집 전체, 정원 40인 이하, 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 동일조건 시 : 0세아 많은 어린이집 우선 ?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방문간호사 역할〉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대상 선정 (3,000개소) ⇒ 지원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정·통보 ⇒ 어린이집 간호사 방문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통보) 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 선정된 단체에서 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소요예산 : 1,340,200천원(시비100%) - 방문수당: 1,116,000원(1회 방문수당 31천원×3,000개소×12회) - 관리운영비: 224,200천원(관리자 인건비, 4대보험, 물품구입비, 교육비 등) ※ 계약 진행 시 예산(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아래항목 중 2회 이상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어린이집 방문 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디지털 체중계, 신장계 등) ?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시간을 축소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진을 거부한 경우 ?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Ⅳ 사업자 선정계획 □ 입찰방법 ? 입찰 및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8.11.08.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단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공동계약 불허) ?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및 계약체결 보육담당관 재무과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재무과 □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결정 ? 추후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보육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평가방법〉 ※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답변 의거) ②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배 점 (총100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① 수행경험(용역실적) 6 20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5 ③ 기술인력 임상경험 3 ④ 경영평가 6 ⑤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16.6 ~ -6 정성적 평가 (60) 사업수행 계획 (60) ① 기술?지식능력 - 영유아 건강 관련 전문성 15 60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의 이해성 - 수행계획의 충실성?구체성?실현가능성 25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10 ④ 상호협력관계 -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의 노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가격제안서 20 20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2019. 1월 ?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협상 및 계약체결) : 2019. 2월 ? 사업시행 : 2019. 3월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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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7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53438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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