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폭염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재배정 알림 1. 상황대응과-87(2019.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폭염으로 발생한 사망·부상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및 서울시 상황대응과“폭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재배정하오니 지급대상자에게 신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현황 : 총 8명 (사망7, 부상1) - 사망자(7) :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 부상자(1) : 도봉구 나. 지원기준(2018년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지원유형 재난지원금 재정력지수 (3년 평균) 자치구(7개구) 부담비율 시 구 이재민 구호금 (사망·부상자) - 사망자 10백만원 - 부상자 5백만원 (1~7등급) 0.3~0.9미만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40% 60% 0.9이상 강남구 30% 70% 다.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라. 지원금액 : 금29,000,000원(금이천구백만원) 마.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 바. 재난지원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재난지원금 시 부담금 (자치구 부담금) 비고 지원유형 산출근거 계 - 총 7명 29,000 (46,000) 광진구 이재민구호금 (사망자) 1명×10,000천원×0.4 4,000 (6,000) 은평구 1명×10,000천원×0.4 4,000 (6,000) 서대문구 1명×10,000천원×0.4 4,000 (6,000) 양천구 1명×10,000천원×0.4 4,000 (6,000) 금천구 1명×10,000천원×0.4 4,000 (6,000) 강남구 1명×10,000천원×0.3 3,000 (7,000) 강동구 1명×10,000천원×0.4 4,000 (6,000) 도봉구 이재민구호금 (부상자1~7급) 1명×5,000천원×0.4 2,000 (3,000) 붙임 1. (상황대응과) 폭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1부. 2. 폭염 인명피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상황대응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4 /전송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16960311
20210929184203
본청
복지정책과-790
D000003534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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