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인정사항 확인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인정사항 확인 요청 1. 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 재결신청 관련 사업인정 절차상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사업의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확인요청하오니 2019. 1. 1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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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인정사항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01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90) 관리번호 D0000035343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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