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사업인정사항 확인 요청 1. 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 재결신청 관련 사업인정 절차상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사업의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확인요청하오니 2019. 1. 1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6960088
20210929184203
본청
토지관리과-801
D00000353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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