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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74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유규용 김복재 01/10 문미란 2019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c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9조(비용보조) ??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 신규 지정 금지 및 가정위탁보호 전환 유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 등의 폐지 권고사항으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여 계속 감소 추세임 - 2013년부터 아동복지법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 만15세 이상 아동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법령에 근거한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연장 사유(대학 재학, 학원 수강, 직업 훈련?교육 등)가 있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Ⅱ 2018년 추진실적 c 796 957 496 610 253 293 47 54 Ⅲ 사업(지원내용)별 지원계획 c 양육보조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목적 ○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가정위탁아동 -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리양육 :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 척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상 8촌 이내)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복지부 권고안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 150천원/인 월 200천원 이상 효정신함양비 부모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 학 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백만원 이내 1인당 3백만원 이상 자 립 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이내 1인당 3백만원 이상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 소요예산 : 3,008,900천원(시비 100%) ?? 추진일정 ○ 가정위탁보호 연장아동 수요파악 및 자립정착금 지원 : 1~2월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신청 → 예산 재배정 : 분기별 상해보험료 지원 ?? 목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보험담보내용 ○ 아동 및 부양자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 보험기간 : 2019. 3. 1 ∼ 2020. 2. 28 (1년) ?? 소요예산 : 72,15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일정 ○ 상해보험 가입 대상아동 명단 취합 및 보험가입 계획 수립 : 1월 ○ 보험사 선정, 계약 및 보험료 지급 : 2월 ○ 보험 개시(3.1), 위탁가정에 보험안내 : 3월 ○ 2018년 대상자 변동아동 명단 조사 및 정산보험료 지급 : 7월 심리치료비 지원 ?? 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 지원기준 ○ 심리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 심리검사비 : 20만원 이내(1회, 종합심리검사 시 30만원 이내) ○ 교 통 비 : 월 2만원 이내 ?? 치료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예산 : 101,200천원(국비 40%, 시비 60%) ?? 추진일정 ○ ’19년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1월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치료비 청구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신청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매월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센터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개소일 : 2003. 4. 15. ○ 직원현황 : 11명(센터장 및 사무원) ○ 주요사업 -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소요예산 : 355,169천원(시비 100%) ?? 추진일정 ○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교부 : 분기별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서 재교부 :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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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74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63) 관리번호 D00000353445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