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111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진선 이경진 김명준 심상원 01/09 송천헌 협 조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자 선정 계획 2019년 1월 서울대공원 (운 영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자 선정 계획 대공원역 출구부터 분수대 앞 교량사이 거리가게(이동상인)의 영업구역 확장 및 신규발생을 차단하여 공원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의 보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호의2 Ⅱ 현황 및 문제점 □ 거리가게 현황 ○ 위 치 : 대공원역 2번 출구 중앙통로 양측 보도 주변(약300m) ○ 영업자수 : 33명 내외(성수기 등 계절에 따라 유동적이며, 자체 총무 등 조직구성) ○ 영업형태 : 손수레, 좌판, 파라솔을 이용한 노점 형태 ○ 영업품목 : 음식류(번데기, 소라, 김밥 등) 및 기타(모자, 등산용품 등) □ 문제점 ○ 지하철 대공원역 2번 출구 ~ 광장진입로 주변에서의 상행위로 주변 미관 저해 및 공원이용객들의 보행에 불편 초래 ○ 거리가게 영업 면적 확장 및 불법적치물 방치, 신규 상인 난립 등 Ⅲ 추진 계획 □ 2019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9. 3. 1.(금) ~ 2019. 11. 3.(일), [204일] ○ 근무형태 : 연인원 371명 구 분 근 무 인 원 비고 기본 2인 1조 어린이날 6조 12명 근무 (어린이날 전일 야간 4명 근무) 3월,6월 평일 1명, 공휴일 2명 비수기(7월,8월) 평일 0명, 공휴일 2명 ○ 용역범위 공원내 불법 상행위 단속, 거리가게 신규발생 억제, 관람객의 보행로 확보 등 기타 사항은 용역 계약에 의거 구체적으로 임무 부여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7의2호) ※ 수의계약 사유 ① 거리가게 상인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으로 단속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 업체와의 용역 계약이 필요함. ○ 예산금액 : 73,5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사무관리비(거리가게 질서유지 및 용역관리) Ⅳ 향후 계획 □ 거리가게 단속용역 일상감사 신청(감사위원회) : 2019년 2월중 ※ 일상감사 대상 : 1인견적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자 선정 : 2019년 2월중 □ 거리가게 단속용역 시행 : 2019. 3. 1.부터 붙 임 1. 2019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근무표 1부. 2. 관련 근거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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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거리가게 단속용역(근무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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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리가게 단속용역 사업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11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533781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