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의주민자치회표준조례에관한질의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의주민자치회표준조례에관한질의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표준안의 법적근거에 관한 질의) 관련 (1-1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상으로 주민자치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별도의 법률 제정 전이라도 자치구 권한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바탕으로 ‘18년 7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우수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관련)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관련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7년 2월 ‘주민자치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시범실시 확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시달한 바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시의 시범사업 추진이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 관련) 서울시의 표준조례 제7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사람으로 주민자치회의 주체인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과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질의 2(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질의) 관련 ’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의 부재로 실질적 주민참여가 미흡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행정안전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초기 활동을 돕기 위해 자치구?동별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또한 주민자치 역량 성장 및 자치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개 채용하는 주민자치 전문가로서 이미 오랜 기간 해당 지역사회에서 자치활동?자원봉사?교육 및 복지활동을 경함한 인력이 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초기 활동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는 인력으로 이들이 주민을 소외시키고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진술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질의 3(동장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여, 개입 관련 질의) 관련 동주민센터(동장)은 주민자치회와 민관 협치를 위한 행정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주체(행정)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동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는 바, “주민자치의 구성 및 운영에 동장이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끝. 주무관 김성훈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1/0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8 / edils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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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의주민자치회표준조례에관한질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1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훈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5339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