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유자 변경 관련 도로사용료 납부 의무자 질의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유자 변경 관련 도로사용료 납부 의무자 질의 건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께서 지난해 12월 27일에 우리시에 도로사용료 납부 의무자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축물의 매매 시기에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승계신고일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관계를 파악합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방법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공사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일 1개월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명세서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때 권리·의무의 승계 취득이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행정책과 정종모 사무관(02-2133-243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정종모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01/0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jungjmo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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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변경 관련 도로사용료 납부 의무자 질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40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종모 관리번호 D000003533851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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