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의사항 회신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의사항 회신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호자·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관련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환자유형 또는 중증도에따라 진료가능(적정)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환자의 요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은 의학적 관점 및 119구급대 설치·운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구급대원이 보호자·환자의 요청(동의)에 따라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119구급대는 소방기관의 소방력의 일부로서 재난사고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하기도 하기에,관내를 비우고 장시간·장거리 이송(재난사고 대비 공백의 우려)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향후, 119구급대(차량,대원)보강,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도 제도개선 등과 함께 119구급서비스 이용자 및 의학계 요구에 따른 구급이송 범위확대도 추진될수 있을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1/09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9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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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의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9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02-817-0119) 관리번호 D0000035336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